고충처리 -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된 개인 신상과 관계되는 각종 애로사항 등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 한다.

출처 : 노동OK - 고충처리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document_srl=406545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한 사람인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하는 것을 ‘공민권행사의 보장’이라고 한다.

 

공민권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비롯하여 기타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노동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수행, 재판에의 증인 출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행위, 정부가 설정한 기간 중의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들르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민형사 재판 또는 노동위원회에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출석하는 것은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며, 정당활동이나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도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다.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공무집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으로 투표인명부 열람, 당선 후의 직무수행, 공직선거에 관한 소송의 수행 등과 같이 공민권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노동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선거 등을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되고 공민권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된다.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되나 투표인명부 열람과 투표를 위한 시간,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은 관련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출처 : 노동OK - 공민권 행사의 보장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document_srl=40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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