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확장’ 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즉 단체협약은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의 사업장단위 효력확장제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의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저비용을 위해 비조합원으로 조합원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때 단협의 효력확장을 위한 요건인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자의 지위나 고용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계약상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로서 작업내용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다면 널리 동종의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만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적용범위에서 배제돼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효과를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이 제도에 의해 확장적용 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며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단협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확장적용 되는 것이므로, 확장적용의 효과를 받는 노동자(비조합원)는 당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사용자에 대하여 협약상의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반면에 비조합원의 신규채용이나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반수 이상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단협의 효력확장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출처 : 노동OK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document_srl=406506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노동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또는 공장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이 사업장 또는 공장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또는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제도는 일정지역 동종 노동자 중 소수에 속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하나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그 지역 사용자들이 낮은 근로조건으로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 균등한 근로조건의 보장으로 소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으로 ①하나의 지역에서 ②종업하는 동종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이 ③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 받을 것이 요구된다. 하나의 지역은 일정단위의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동일한 경제적 지역 즉, 하나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동종노동자의 범위는 당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 및 그 조합원이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와 직종 또는 산업별로 근로의 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가 해당된다.

또한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는 ①당해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②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③행정관청이 당해 단체협약의 지역단위 효력확장 결정을 하고 ④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일정지역 동종의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확대 적용되는데,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일명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소수노조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이 강제 적용될 수는 없다.

출처 : 노동OK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2&document_srl=40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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