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노동자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노동자로서 해고를 당할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특히 정리해고는 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그 지역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 특성이다.
이와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인 해고와 구분하여 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판례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일 때에 한하여 인정하다 최근에는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해당된다고 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둘째,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으로는 경영진 교체 및 경영방침 개선, 배치전환, 신규채용 중지, 근로시간 단축, 휴일·시간외 근로 중단. 휴가의 사용, 직무 공유제, 임원수당 삭감, 순환휴직, 명예퇴직 등을 들 수 있는데,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근속연수, 연령, 부양의무상의 부담, 배우자의 소득 기타의 재산정도, 건강상태, 재취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하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은 부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예정하는 날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라는 제목 하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쟁의행위에 조종·선동·방해 또는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삭제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제3자 개입금지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노동관계지원제도’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정해놓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상급단체), 둘째,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 단체, 셋째,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넷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행정관청,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등)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나 노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한 지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지원이 금지되는 것은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개입을 말하며,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 유도, 조장, 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2005.4.15, 대법 2002도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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