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시 언제라도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행정관청에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총회소집권자의 지명요청이라고 한다.
총회소집권자의 지명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노조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대표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총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을 때 해태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회소집요청이 있으면 즉시 소집공고를 하였어야 한다’고 하므로 통상적으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해태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의 소집의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이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수차례에 걸친 회의소집 요구와 거부사실이 존재해야만 어렵게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이 받아들여진다.
소집권자 지명 시에는 부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의사항 이외는 처리할 수 없음을 명시하게 된다.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의 일시·장소·부의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특히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자는 제시한 목적 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예컨대 임원 불신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결의 등으로 불신임하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과실이나 손해율을 불문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는데,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너무 낮다면 요양기간 중 기본적인 생활영위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액임금자의 경우 고액의 보험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산재노동자 상호간, 산재노동자와 재직노동자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법은 최저보상기준액제도와 최고보상기준액제도를 두고 있다.
즉 산재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액을 초과하면 최고보상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최저보상과 최고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최저보상은 일찍부터 도입된 것이나 최고보상은 산재보험급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임금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간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최고보상기준액보다 높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던 산재노동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9월1일부터 2006년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액은 4만5,700원(9.15%인상)이며, 최고보상기준액은 15만5,360원(2.7%인상)이다.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보상기준액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자체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산재법 제38조6항 :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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