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고의 법률상 성질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와 같은 것이나, 해고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 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예고의 규정을 설정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2조).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 자가 동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원칙적으로 해고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여(동법 제30조 제2항)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하는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된다. 이러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우리 법체계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법원이나 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 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997.7.11, 실업 68430-183).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는 없다(1991.03.28, 임금32240-4296).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판례는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매년 인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1993.09.24, 대법 93다21736).
한편, 판례는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적어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4.02.04, 인천지법 2003가합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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