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모든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 이후 1년간 사용이 가능(1년 미만 발생 연차휴가도 동일)했고,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불가능했음.
그러나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휴가는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게 됨. (근로기준법 60조 및 61조 개정)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도록 함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ㅇ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 >
| <1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사용시기 지정·통보 |
<2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
| 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
7.1-7.10 (6개월 전, 10일간) |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10.31까지 (2개월 전) |
||||
| 1년 미만 근무자 |
연차휴가 9일 |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
10일 이내 | 11.31까지 (1개월 전) |
|||
| 연차휴가 2일 |
12.1-12.5 (1개월 전, 5일간) |
10일 이내 | 12.21까지 (10일 전) |
||||
출처 : 노동OK - 1년 미만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 휴일·휴가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holyday&category=619113&document_srl=2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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