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시행  2021년  10월 14일
 
Ⅰ.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항 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단위 :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상한액 적용
      개정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노동OK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19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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