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2022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노동OK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0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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