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9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노동OK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15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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