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고시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10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9,257원55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노동OK - 진폐 고시임금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4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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