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고시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10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9,257원55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노동OK - 진폐 고시임금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406618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0) | 2022.01.07 |
|---|---|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0) | 2022.01.07 |
| 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0) | 2022.01.06 |
|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0) | 2022.01.06 |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0) | 2022.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