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근기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해고 등’이라고 함)에 처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적 구제절차이다.

근기법 제30조나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는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원상회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등의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하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할 경우 원상회복, 성실교섭명령, 비열계약 파기,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따라 적절한 명령을 한다.

구제신청은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판정을 받게 되는데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법적 다툼을 계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적 다툼이 길어진다면 구제명령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 구제명령의 이행확보를 위해 긴급이행명령제도(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법원이 결정으로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있으며, 기간내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달리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는 긴급이행명령제도나 구제명령 위반시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처 : 노동OK - 구제신청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document_srl=406540

 

 

  구직급여(=실업급여) - 고용보험에서는 노동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이 있다.

실업급여의 대표격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사직하여야 하고, 실직 후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만일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군 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되나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1개의 회사에서만은 아니고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다면 각 회사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된다.

한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퇴직)사유가 중요한데, 회사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물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정당한 사유란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회사의 휴업이나 강제휴직 등에 의한 퇴직, 회사의 경영상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 결혼·임신·출산에 다른 퇴직, 자녀 양육에 따른 퇴직,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불편으로 인한 퇴직,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 계약기간의 종료 및 정년에 따른 퇴직,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에 따른 퇴직 등이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퇴사사유는 매우 중요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사사유를 간단히 기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출처 : 노동OK - 실업급여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document_srl=40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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