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2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원)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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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④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노동OK -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2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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