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 부실 기업의 안전관리 체질 근본적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29.(토)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 삼표산업 전 사업 분야를(①채석장, ②레미콘, ③몰탈)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용주 (044-202-8902), 남영우 (044-202-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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