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란?

  •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조사절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2022.1.1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1]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대분류 세부업종
광업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금속광업
쇄석채취업
기타광물채굴채취업
제조업 섬유판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석회제조업
석재및석공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철강재제조업
제강압연업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지류가공제품제조업
건설업 건축건설공사
기타건설공사
운수·창고 및 통신업 소형화물운수업
퀵서비스업
항만운송부대사업
기타의 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출처 : 노동OK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68286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③ 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종전과 같음








- 2021년 소비금액(①~④ 금액의 합계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항목별(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 종전과 같음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계산사례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7,000만 원× 25% = 1,7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아래1+아래2)

 

  1.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 + {(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원 + 140만원

      = 403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2.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 (개정전) 263만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 (개정후) 4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8항 신설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현 행 개 정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계산사례

총급여액 7,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1,000만 원×20% +(1,200만 원-1,000만 원)×35%]=270만 원

  [개정효과]

  -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 (개정전) 210만 원 = 1,000만 원×15% +(1,200만 원-1,000만 원)×30%

  - (개정후) 27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적용시기)주택분양권(②)은 ’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출처 : 노동OK -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 연말정산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year_end_settlement&document_srl=2266930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4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단위: 원>

직종 기초일액
1. 건설기계관리법 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82,64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동차관리법 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의4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동차관리법 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조의7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3,666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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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출처 : 노동OK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52257

사건판결법원판결선고

2017다56226 임금
대법원
2021.8.19.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회사)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 노동OK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법원 판례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case&document_srl=2247259

사건판결법원판결선고

2021다225845
대법원
2021.7.21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임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44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가운데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쟁기간(2015. 1.부터 2018. 2.까지) 중 2015. 1.부터 2017. 9. 26.까지는 원고들의 휴게시간(근무일별로 각 6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된 매월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원심판결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제1심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임금)과 퇴직금 차액 해당 금원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최저임금 미달 미지급액 전부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액 중 일부만을 인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금액 중 일부(원심판결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중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 해당 금원)를 추가로 인용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추가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추가 인용된 금원은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배척된 부분이었고, 제1심 및 원심을 합하여 보아도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3.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가운데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그 10분의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대법원 (2021다225845 임금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7. 21.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다만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가중된 지연이율(연 20%)을 적용하고, 이와 달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 지연이율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였음 (대법원 2021. 7. 21. 2021다22584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사람들임
  • 원고들의 근무방식: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24시간(오전 9시~익일 오전 9시) 근무 후 24시간 쉼]
  •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 경과
- 피고와 노조(원고들 등 경비원이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종래 단체협약에는 휴게시간의 총량(總量)만 정해져 있었고,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음
- 피고와 노조는 2017. 10. 26.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 휴게시간 24시~04시’로 특정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2015. 1.부터 2018. 2.까지) 동안 원고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였는데, 휴게시간(6시간)의 구체적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경비원 배치 현황 및 업무내용
- 이 사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초소가 한 개의 동을 관할하고 있고, 외곽에 10개의 경비초소가 있음
- 경비원(경비반장, 조장 제외)은 각 초소에 한명씩 배치되어 근무함
- 원고들은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되어, 단지 안팎 순찰, 입주민 민원 관리사무소 접수, 주차 관리 및 대행, 택배 보관 및 인계, 동주변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왔음
  • 휴게시간 실태
- 원고들은 보통 오전 10:30경 점심도시락을, 오후 4:30경 저녁도시락을 배달받아 경비초소 내에서 식사하고, 야간에는 경비초소 내 의자에 앉은 채로 잠깐씩 수면을 취함
- 경비일지 및 경비감독일지에는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음
-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지하주차장 없음)하여 단지 내 통로 이중주차, 단지 밖 불법주차가 많음. 입주민이 밤늦게 귀가하여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한 다음 초소 경비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고, 단지 내에 빈 주차 공간이 생기면 차량 주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함.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정상 주차차량은 이중주차 차량들을 이동시키고서야 출차가 가능한 일이 빈번하였는데, 경비원들은 이중주차된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열쇠를 맡아둔 다음 대신 차량을 이동시켜주기도 하였음
- 피고는 경비감독일지를 통하여 교대 경비원들간 인수인계사항으로 ‘차량관리/주차요령’을 포함하거나, 공고문, 안내문에서도 입주민들의 주차대행·관리 업무를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당연한 업무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 왔음
  • 경비초소 환경
- 경비초소는 각 동마다 균일하게 가로 1.6m, 세로 2m, 내부 면적 약 3.2㎡여서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었음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동 지하에 경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샤워시설 없음)을 설치해 놓았을 뿐, 동별 경비초소에 부속된 수도·탕비시설, 화장실, 에어컨,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동별 경비초소에는 각 세대로 연결된 인터폰이 없어서 입주민들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 불문하고 경비초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비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방법을 취하였음
- 이 사건 아파트에는 동별로 택배보관 장소가 따로 없어서 원고들은 도난·분실, 우천시 택배 손상 우려로 협소한 경비실 내에 택배를 보관하였고, 입주민들이 이를 찾으러 올 때마다 직접 전달하였음
- 피고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2014. 10.경 처음으로 3단 접이식 간이침대 50개를 각 경비초소에 공급하였고, 2017. 9. 13. 경비원들의 휴게목적을 위하여 1개동 지하실에 휴게실을 설치하였음
 
  • 피고의 지휘·감독 형태 및 휴게시간
- 피고는 매월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신입 경비원 교육시간에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지시함[지급된 복장을 착용할 것,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을 철저히 할 것,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이동시 접촉사고에 주의할 것,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TV, 책, 신문, 스마트폰 시청 등을 금할 것 등]
- 피고는 경비원들의 노동청 진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4. 18.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 24:00~04:00, 상기 시간은 근무자들의 휴게시간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각 경비초소 창문 우상단에 부착하도록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로 2017. 9. 26.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시간 : 밤 12:00~익일 새벽 04:00,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6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무자가 초소나 기타공간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함
- 피고는 2017. 10. 26. 노조와 경비원의 휴게시간의 시기와 종기를 위와같이 특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함
 
나. 소송 경과
  • 제1심(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
● 휴게시간(1일 6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원고들이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매월 20분만 근로시간에 포함됨
 
  • 항소심(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
● 휴게시간(1일 6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2017. 9. 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원고들이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되어 위 시간에 피고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 피고 상고 제기
 
2. 대법원의 판단
 
가. 상고심 쟁점
 
  1.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나. 판결의 결과 : 파기 자판
  •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시간(매달 2시간)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함
  • 다만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에 다투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가중된 지연이율(연 20%)를 적용하고, 이와 다르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였음
 
다. 판단근거
 
1 쟁점(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법정교육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함.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님.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기간 중 2015. 1.부터 2017. 9. 26.까지는 원고들의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2 쟁점(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를 적용하였음. 그러나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결국 원고들의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1. 3.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명함
    출처 : 노동OK -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법원 판례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case&document_srl=2246340

사건판결법원판결선고

대법 2021다227100
대법원
2021.10.14.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5.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최○○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7.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8.8.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만약 피고 최○○의 주장과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휴가 11일에 더하여 제1항에 의한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최○○의 주장에 의할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④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노동OK -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 법원 판례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case&document_srl=226183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7항제2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26,667원 이상이거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출처 : 노동OK -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52274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2021.11.19)

 

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3. 작성례 및 작성방법
  4. 임금명세서 관련 FAQ

 

2. 기타 개정사항

  1.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3.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4.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출처 : 노동OK -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 자료실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pds&document_srl=2257546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년수란 입사일(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마감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하며, 실근로 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회사에 재직하였다면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 마감일이란?
- 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근로자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기간의 만료일
-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출처 : 노동OK - 계속근로년수 1년이란 무슨 뜻인가요 ? - 퇴직금 기초상식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tj_pay_standard&document_srl=4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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