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7항제2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26,667원 이상이거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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