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기와 지연이자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까지 함께 집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동OK - 퇴직금을 못받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 - 퇴직금 기초상식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tj_pay_standard&document_srl=4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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