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949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94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94억원, 68만명<기존56만/신규12만>)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지원규모)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760억원, 7.6만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95억원, 6만명)
(지원대상)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 (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규모) 돌봄비용 1일당 5만원 지급(최대 10일)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허기훈 (044-202-7034),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7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노경우 (044-202-7419), 여성고용정책과 김대근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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