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산정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

 

  •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연차휴가 계산방법 (회계년도 기준)

  • 연차휴가 계산기(회사의 회계기준일로 계산하기)
     
  •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법 개정(2018.5)에 따라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 즉,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
    = 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예시 : '17.7.1.에 입사한 노동자의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발생시점
산정기준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60조제1
(연간 연차)
          7.5            
60조제2
(매월 연차)
1 1 1 1 1 1 1 1 1 1 1  
누계 1 2 3 4 5 13.5           18.5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시에는 당초 해당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사례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동OK -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 휴일·휴가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holyday&document_srl=194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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