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보호 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8.30
 
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 표준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참조)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 각종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 1일 근로에 대해 47,5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 : 47,500원÷(8+1.5시간)=5,000원 
   △ 일급통상임금 : 5,000원×8시간=40,000원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6974호, 이하‘개정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은 1주간의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25%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40,0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40,000원÷8시간=5,000원 
   △ 근로자 수령액 : 5,000원×4+5,000원×4×0.7=34,00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다.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49조)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2조)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을 1주 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음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주간의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라. 휴게, 휴일·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7조)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도 휴가청구권 발생일 당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마. 해고 등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임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5조) 
   
바. 재해보상 
   
   ◦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됨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산재보험의 적용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2005년부터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2003.5.7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요양신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최초 요양신청 
   병원을 옮겨야 할 때:전원 요양신청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요양 연기신청 
   치료종결후 상병이 재발했을 때:재요양신청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추가 상병신청 
   
   ◦ 보험급여 청구 
   -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의료보험 진료비수가 기준 내에서 요양비 전액지급
   -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하되, 사망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300일분의 일시금을 지급
   - 장 의 비 :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1일 3만원 내·외를 지급
   
   ◦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 직업재활상담
    · 직업재활상담원이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방문해 투병위로 등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훈련 및 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직업재활훈련
   · 1년동안 훈련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받음
   - 직업훈련비용지원
   ·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산재장해인에게 1인당 13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기간 중 소정의 훈련수당과 수료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또는 산재장해 1~7급(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는 1~9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경우, 실납부액을 1~3%의 저리로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9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욕 제고를 위해 생활정착금을 저리대부(3,000만원 한도, 연리 3%,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자립점포임대지원
   · 직업훈련 수료자·진폐장해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점포를 전세금 7천만원(특별시·광역시는 1억) 이내에서 연리 2%로 임대지원
 
   
2. 고용보험의 적용 
   
   ◦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2004. 1. 1부터) 
   
3.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은 2000. 11. 24부터 법개정으로 전사업장에 적용 
   
   ◦ 2004. 9. 1~2005. 8.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840원, 일급(8시간 기준) 22,720원임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2,556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됨(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동법 제6조 및 제28조)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공제제도의 개요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나. 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사업주는 운영하는 건설공사 전부 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퇴직공제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 공사는 가입이 강제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중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03.12.31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① 및 ②의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 공동주택공사는 500호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이외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03.7.1부터 새로이 적용(’03.12.31까지는 50억원 이상)되고, 민간투자공사는 ’04.1.1부터 적용됨 
   
   다.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 안내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자격을 갖춘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 복지수첩 발급을 직접 신청 할 수 있음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지수첩발급신청서”에 피공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 근로자가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복지수첩의 공제증지 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이 발급되면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증지첩부 등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필요시에는 사업주가 일괄보관할 수는 있으나, 피공제자가 복지수첩의 교부를 요구하거나, 당해 공사현장을 이직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붙임 3〕의 복지수첩을 사업주(현장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일한 일수 만큼의 증지를 번호순으로 붙이고 소인을 받아 두어야 함 
   
   라.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내용 고지 의무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퇴직공제 가입시 교부받은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모든 근로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아울러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함 
   - 피공제자의 범위, 증지의 교부방법,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7조)
   
   마. 공제부금의 납부(영 제6조) 
   
   ◦ 사업주는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납부 
   
   ※ 공제증지는 1일권(액면가 2,100원) 및 10일권(액면가 21,000원)의 2종류가 있음 
   
   ◦ 사업주는 구입한 공제증지를 임금지급시에 근로일수만큼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첩부 
   
   바. 퇴직공제금의 지급(법 제14조) 
   
   ◦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매 이상 첩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를 때에, 
   -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 퇴직의 의미 : 퇴직공제금의 청구 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건설공사 완공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만으로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공제업무의 대행 
   
   ◦ 퇴직공제 가입, 복지수첩 교부 및 공제증지 판매 등의 업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대행계약에 의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국 각 지점에서 업무를 대행 
   
   아. 공제증지를 붙이는 기준 
   
   ◦ 증지는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이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하여 증지를 붙임 
   
   ◦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증지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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