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가 특이하여 산재보험 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통상근로계수란 1개월대비 일용노동자가 근무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다. 현재 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인데, 즉 월급제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다고 보지만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기준 22일 정도를 일한다고 보고 일당의 73%만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는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는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일용노동자)를 말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이 ①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③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노동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노동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에도 통상근로계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될 경우 일당의 73%의 70%(예컨대 일당이 7만원이라면 73%의 70%는 35,770원이 됨)가 최초재해일로부터 치료 종결시까지 산재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로 취업을 못한 기간동안 임금대신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되므로 불이익이 크나 더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재해일 이전 한 달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중에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고, 재해일 이전 한 달간 지급받은 임금이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재해일 이전 지급받은 임금도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당해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의 일당을 고려해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앞의 방식으로도 산정하지 못 한다면 당해 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의 일당을 고려해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출처 : 노동OK - 통상근로계수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93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데 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관련된 수당이므로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학비보조금 등과 같이 부양가족이나 취학자녀의 유무 및 그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거나, 지급목적이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고 노동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식대보조비나 가족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이므로 “생산장려수당”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실제의 근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어야 하므로 특수한 고정적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노동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노동자가 지하 600m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특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노동OK - 통상임금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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