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노동자의 요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시점마다 개별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 이후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여전히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기산되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에 국한되고, 연차유급휴가, 승진, 호봉, 상여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노동부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2006년 7월부터 본 지침 시행).

출처 : 노동OK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89

 

 

현행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됨으로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이란 사용자가 운용관리기관(보험사, 은행 등)의 상품을 통해 노동자 개개인의 퇴직금을 적립해 관리하는 것으로, 향후 노동자가 받을 연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형태이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확정기여형이란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노동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노동자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스스로 선정, 적립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노동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만55세 이상의 퇴직자인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급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 정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가 도입되는데,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없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가 퇴직 또는 이직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용, 지급방법 등에서 제한이 따른다. 노동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가 2008년 이후 2010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제도 시행 이전의 퇴직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새롭게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퇴직금 중간 정산액 모두를 개인의 퇴직저축계좌에 적립, 이미 가입한 것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있다.

출처 : 노동OK - 퇴직연금 제도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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