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원칙의 하나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불안정,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재고품의 처리 등에서 오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출처 : 노동OK - 통화불의 원칙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91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상 공로보상설. 임금후불설.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취하고 있다. 이 학설의 기본입장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출처 : 노동OK - 퇴직금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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