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3호
시행 2021. 10. 14.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상시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고용보험)의 전체합계액을 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의6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고용보험)을 해당 조업월수(조업 개시 또는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업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로 나누어 월평균 보수총액을 산출한 후 상시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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