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6.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 발생과 사용은 출근율(1년미민자는 1월 개근, 1년이상자는 80%)과 함께 근로관계가 존속(계속근무하거나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되어야만 한다고 해석 (2021.10.14 대법원 판결 반영)
(예시)
2021.1.1. 입사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1년만 근무, 퇴직일은 2022.1.1)한 경우
종전의 행정해석
- 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 26일
변경된 행정해석
- 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11일
(참고) 2021.1.1. 입사하여 2022.1.1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1년+1일 근무, 퇴직일은 2022.1.2.)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6일(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발생
Q1. 계약직만 적용되는지?
- 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최초 1년 근속에만 적용되는지?
- 모든 근속기간에 적용됩니다.
- 예 : 2021.1.1.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4.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시(퇴직일은 2025.1.1)
종전
1년미만 연차 : 11일
2022.1.1. : 15일
2023.1.1. : 15일
2024.1.1. : 16일
2025.1.1. : 16일
총 73일
변경
1년미만 연차 : 11일
2022.1.1. : 15일
2023.1.1. : 15일
2024.1.1. : 16일2025.1.1. : 16일(없음)
총 57일
Q3.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적용되는지?
- 그렇습니다.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1 : 2022.1.1 입사후 2022.1.3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1)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2.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2 : 2022.1.1 입사후 2022.2.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2)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예3 : 2022.2.1 입사후 2022.4.30.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1)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3.1, 4.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2일 발생 (5.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4 : 2022.2.1 입사후 2022.5.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2)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5.1.에 연차휴가 발생 /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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