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출처 : 노동OK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 퇴직금 기초상식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tj_pay_standard&document_srl=6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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