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③ 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종전과 같음








- 2021년 소비금액(①~④ 금액의 합계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항목별(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 종전과 같음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계산사례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7,000만 원× 25% = 1,7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아래1+아래2)

 

  1.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 + {(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원 + 140만원

      = 403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2.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 (개정전) 263만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 (개정후) 4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8항 신설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현 행 개 정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계산사례

총급여액 7,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1,000만 원×20% +(1,200만 원-1,000만 원)×35%]=270만 원

  [개정효과]

  -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 (개정전) 210만 원 = 1,000만 원×15% +(1,200만 원-1,000만 원)×30%

  - (개정후) 27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적용시기)주택분양권(②)은 ’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출처 : 노동OK -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 연말정산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year_end_settlement&document_srl=2266930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2022.1.1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1]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대분류 세부업종
광업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금속광업
쇄석채취업
기타광물채굴채취업
제조업 섬유판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석회제조업
석재및석공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철강재제조업
제강압연업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지류가공제품제조업
건설업 건축건설공사
기타건설공사
운수·창고 및 통신업 소형화물운수업
퀵서비스업
항만운송부대사업
기타의 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관련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노동OK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68286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행일 : 2021. 7. 7.] 제2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06호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 이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조(지원요건)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임금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제7조(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8조(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한다.
  ②지원대상 제외 근로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한다.
 
 
제3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제12조(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2호서식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출처 : 노동OK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040689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호
 
2022년 1월 3일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ㆍ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삭제
  3. 삭제
  4. “기준달”이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의 첫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5. 삭제
  6. 삭제
 
제3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피보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법 제21조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2019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2019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019년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019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제5조 삭제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 1]             
집합제한·금지 업종분류(코드)
 
1.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0차 기준으로 집합제한·금지 업종분류(코드)는 다음과 같음
 
집합 제한·금지 업종 세세분류코드 세세분류명
유흥시설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장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직접판매홍보관 47993 방문판매업
식당/카페 56111 한식 일반음식점업

56112 한식 면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6221 커피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PC방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결혼식장 96991 예식장업
장례식장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학원 85501 일반 교과 학원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3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21 음악학원

85622 미술학원

85629 기타 예술학원

85640 사회교육시설

85650 직원훈련기관

85661 운전학원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91 컴퓨터학원

8561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856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목욕장업 96121 욕탕업
영화관 59141 영화관운영업
놀이공원,워터파크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실,멀티방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실내체육시설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이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47111 백화점

47112 대형마트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47121 슈퍼마켓

47122 체인화 편의점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30 면세점

47190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독서실,스터디카페 90212 독서실 운영업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질병관리청장, 자치단체로부터 집합제한·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해당 자치단체 관련 공문 등)를 제출한 경우 등
 
 
[별표 2]
경영위기업종분류(코드)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으로 경영위기업종 분류(코드)는 다음과 같음
분야 세세분류코드 세세분류명
·공업(31)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3102 모 방적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의복(5)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47430 신발 소매업
76292 의류 임대업
생활용품(5)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46713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7721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47722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6)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7)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52931 공항 운영업
교육(2)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위생(4) 86902 유사 의료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영화, 출판, 공연
(5)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6291 서적 임대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오락, 스포츠
(4)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293 기원 운영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3)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25개 업종과 집합·제한금지업종 15개 제외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1. 23., 2019. 8. 27.>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3. 1. 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6.>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24., 2017. 12. 26.>
③ 삭제  <2013. 12. 24.>
④ 삭제  <2013. 12. 24.>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제목개정 2013. 4. 22.]
출처 : 노동OK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072445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2022-4 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의 관할) 영 제6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업무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허가관청이, 제5의2호, 제5의3호 및 제10호의 업무는 파견사업체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그 밖의 업무는 파견사업체의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관할한다.

제4조(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허가신청의 처리) ①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보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받은 지방관서장은 관할 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2(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심사기준 및 절차) ① 지방관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⑥ 지방관서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겸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심사 이후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요건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근로자․자본금․시설로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⑦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갱신허가의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갱신허가”로 본다.

제4조의3(변경허가신청의 처리) ① 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허가관청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한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변경 전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4(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안내) 지방관서장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해당 파견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2.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3.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4. 갱신허가 신청 대상 지방관서

  5. 그 밖에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할외 사용사업주 현황 통보)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사업주 현황 중 사용사업주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지방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장감독 대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선정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의 준수 여부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준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파견사업주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과하여야 한다.

제7조(위법부당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 ① 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등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사업소를 가진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허가사항 관리 및 보고) ①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허가변경ㆍ취소ㆍ폐지 또는 사업소의 폐쇄조치 등을 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이용)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25년 1월 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노동OK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406590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호

2022년  1월 1일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각 세목 중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1) 주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다만,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제를 새로 도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까지 적용한다.
  (2) 실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신규 도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제7조에 따라 사업참여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으로 본다.
  (3)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나. 삭제
  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 한다)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마.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와 이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용의 일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이하 ‘임금감소액 보전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3)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3. "고용장려금" 이란 제1호의 고용창출장려금과 제2호의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한다.
  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대규모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간접노무비 지원,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수행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한다.
  1.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 및 고용장려금 신청ㆍ지급 업무
  2. 고용장려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
  ② 대행금융기관의 지정, 융자금 지급 등 융자사업 관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 에 따른다.
 
 
제2장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등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① 제2조제1호 가목과 라목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참여 신청을 그 다음 달에 심사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의 승인 여부를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고용안정사업 담당과장(직제상 과장이 없는 경우 담당팀장으로 한다)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고용ㆍ노동 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 포함
  2.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업계획서 심사 시에는 정보ㆍ보안시스템 등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을 지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적자원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개최시 인적자원 명단에서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매달 제5조제6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의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의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법령ㆍ고시ㆍ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 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실시) ① 사업주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변경의 승인 등) ① 사업주는 제7조제3항의 승인 통보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변경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승인ㆍ변경의 취소)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등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 이내)에 승인 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7조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수 및 실근로시간은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2021년 12월 31일전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
  2. 삭제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별표 1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시행기간별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에 따른다.
  가. 2020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2월 1일이후 이직하여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과 채용일 전까지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
  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
  3.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4.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별표1의 제1호 (1)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별표 2(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 직무 중 간호사,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보건ㆍ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
  2. 삭제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4.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5.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자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8.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경우에 따른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별표 2(①∼⑤)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와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와 제11조제1항제4호의 지원 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단기 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과 사업 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7.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
  8. 제11조제1항제4호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경우에 따른다.
 
제14조(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창출장려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을 한 날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한다.
  2.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피보험자 수의 한도 없이 지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지원
  3.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와 관계없이 100명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5항ㆍ제6항을 따른다.
 
 
제4장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제15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유형별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사업주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3.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 또는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이하 ‘인프라 구축비’라 한다)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한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정규직 전환 지원: 제7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한다.
  가.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별표 4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나. 삭제
  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나. 사업주는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여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라.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4.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7조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제2조제2호제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
  나.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제16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육아휴직 부여시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고용장려금의 지급 방식
 
제19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①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별지 제11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신청 시기를 따른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3.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 다만,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② 고용안정장려금(인프라 구축비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다.
 
제20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8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고용장려금(시설ㆍ설치비 등) 지원
 
제22조(시설ㆍ설치비 등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2. 신청일 현재「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제7호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에 참여하여 재택ㆍ원격 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일 것
  3.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제23조(지원대상 시설 등) ①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은 지원대상자가 재택ㆍ원격근무의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이하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라 한다)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이하 ‘근무혁신 인프라’라 한다)로서 심사위원회가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
  2.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공고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인프라 구축비지원대상 시설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ㆍ심사ㆍ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제24조(지원금의 종류와 용도)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 9와 같다.
 
제25조(설비투자비 융자금액) ① ~ ③ 삭제
 
제26조(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의 지급 기준)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액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ㆍ개선ㆍ교체ㆍ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부가세 제외) 범위 내로 하되 별표 10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27조(설비투자 및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 등) ① 제26조에 따른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인프라구축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인프라구축 완료 여부 및 제도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일ㆍ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이하 "일ㆍ가정 양립 개선확인서"라 한다)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현지 실사를 통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을 최초 신청할 때 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승인받은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별표 8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2항의 일ㆍ가정 양립 개선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일ㆍ가정 양립 개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프라 구축 및 제도 활용 현황에 따라 산정한 최종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에서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최종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이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초과 지급받은 지원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국가(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의 만료일이 ‘이행기간 종료일(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종료일)’이상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융자 상환 조건 등) ① ~ ② 삭제
 
제30조(대행금융기관의 지정) ① ~ ② 삭제
 
제31조(대출약정체결) ① ~ ② 삭제
 
제32조(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 ① ~ ⑨ 삭제
 
제33조(지도 및 시정요구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ㆍ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일ㆍ가정 양립 개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단, 서비스 사용료의 경우 일ㆍ가정 양립 개선확인서상의 사용의무기간 동안) 지원대상 시설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원시설 용도변경ㆍ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 등의 용도 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대상 시설 등의 목적외 사용 또는 매각 여부, 사업장 폐업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기간내에 사업주 신청에 따라 추가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반환 및 취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3조제5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의무기간 중 지원 대상 시설의 실제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명령을 하고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위탁사업 실시결과 보고) ① ~ ② 삭제
 
 
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
 
제36조(적용기간 및 적용원칙) ①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영 제26조제8항에 따른 "1년의 범위"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1. 2020년 7월 27일이후 2021년 3월 24일까지의 기간
  2.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3.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제1항 제2호의 2021년도 시행사업에서는 중견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사업주가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8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제4호 및 이 고시 제12조제2항(하단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내용에 한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장 고용장려금 지원 특례 규정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특례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① 제36조제1항의 특례 적용기간중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1호내지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규모기업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으나,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영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36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에 추가하여 6개월을 경과함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제37조의2(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① 제36조제1항제2호의 특례 적용기간중인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영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36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년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 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제38조(지급수준 및 지급주기) ① 제3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해당 고용기간내 기간의 단절이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6개월이상 추가하여 계속 고용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6개월 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의 6개월 근로계약기간 이후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6개월 단위로 계속 고용하는 기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분
  2.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18개월분
 
제38조의2(지급수준 및 지급주기) ① 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37조의2제1항 대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분,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6개월 단위로 계속 고용하는 기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2.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제39조(지원인원 한도) 제36조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소수점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해당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경우 3인으로 한다.
  2.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해당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소수점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최대 30명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경우 3인으로 한다.
 
제39조의2(지원인원 한도) 제37조의2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소수점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해당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한다.
  2.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해당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소수점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최대 30명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중복지원 방지) ① 이 고시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유형 중 2개 이상의 고용장려금 지급유형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의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경우, 해당 장려금 신청권한을 해지하고 다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지 신청의 효력은 동 확인서 제출일부터 발생하며, 이후 취소하지 못한다. 확인서 제출일 이후 지원 가능한 전체 대상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발생치 아니한다.
 
제41조(지도ㆍ감독)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조사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제1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보험법령 및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시행위임) 공단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제4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제3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요건 개정사항과 제18조에 따른 별표6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별표5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장려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8조에 따른 별표6의 정규직 전환 지원의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⑤ 제19조제2항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시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⑥ 제37조2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 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제12조 관련)

[별표 2]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3] 정규직 전환 지원ㆍ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임금 산정 기준(제15조제2호가목, 제15조제3호다목 관련)

[별표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5]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6]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7]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8]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금의 종류 및 용도(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9]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용도(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10]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제26조 관련)

[별지 1]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별지 3]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별지 4]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별지 5]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별지 6]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별지 7]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 불승인) 통지서

[별지 8]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 불승인) 통지서

[별지 9] 융자 결정 통지서

[별지 10]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별지 11]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별지 1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별지 13]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별지 14]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15]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16]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완료 신고서

[별지 17]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

[별지 18]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 확인서

[별지 19] 일ㆍ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

[별지 20] 지원시설 용도변경ㆍ매각 승인 신청서

[별지 21]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별지 22] 「고용창출장려금(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

[별지 23] 사업주 확인서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040689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호

2022년 1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3.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5. “기준달”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제2장 지원금 신청

제3조(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①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

  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

    가.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나.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

    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라.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마. 감원예방계획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

    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다.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③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조사보고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영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보완요청 및 반려)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반려 통지서」에 따라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신청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3.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4.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제4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계획서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주가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지원금 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청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는 당해 청 및 소속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를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청 고용센터 소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으로 한다..

  ⑤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송부 받거나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계획서 승인)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에는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지)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금 지급액 및 지원기간

제10조(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은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 지원금 상한액과 피보험자 평균임금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지원금 지급

제12조(지원금 지급) ①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1년 및 ’22년도에 한하여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변경) ① 사업주는 제8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예정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된 고용유지계획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 고용유지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한 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지급제외)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제15조(고용유지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사업주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승인된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

  2.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3.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를 1/2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 부지급

제16조(지도점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장 지도점검시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문서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제18조(적용원칙) 삭제

제19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삭제

제20조(계획서 승인) 삭제

제21조(지원기간) 삭제

제22조(지원금 지급제외) 삭제

 

제7장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건 특례

제23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는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기간중 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2019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2019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019년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019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은 2022년 1월 1일이후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 단서조항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적용한다.

 

 

 * 별지1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변경 계획서)

 * 별지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보고서

 * 별지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반려, 불승인) 통지서

 * 별지4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승인 통지서

 * 별지5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심사표

 

 * 별지6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출처 : 노동OK -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406610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④조사에 의한 산정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⑤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25%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관련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보수) ①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 1.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1.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1.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8.>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예술인의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말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6.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예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예술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④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별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출처 : 노동OK -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1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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