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1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5.“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8. “신고포상금”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접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범위와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2장 지원금의 지원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84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사업주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제외 근로자)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105,600원 이상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1,000원 이상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84만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제3장 지원금의 신청

제7조(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8조(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3.「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9조(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1조 <삭제>

제12조(신청의 대행)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의 지급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2.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

  3.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주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특례

제18조(지원 요건의 특례)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한다.

  ②공단은 위 제1항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수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지원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지원받은 지원금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제21조 및 「국민연금법」제100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부정수급 예방

제19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주의 책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 제5조에 해당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제2회차 환수 사유가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21조제1항제1호 사유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형사고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징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신고포상금 지급)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신청,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 환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포상금의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제7장 보  칙

제26조(세부 운영규정)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2.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지원금(2021년 12월 근로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별지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별지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별지 3의2]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공동주택용

[별지 4] 삭제

[별지 4의2] 삭제

[별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자진신고사업장 및 적용제외사업장)

[별지 7]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별지 8]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동주택-고용보험 적용제외 상용근로자용)

[별지 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고용보험 적용제외 퇴사근로자용)

[별지 10]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별지 10의2]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별지 1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별지 12]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근로자 (변경,지원제외) 신고서

[별지 13]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변경,지원제외) 신고서

[별지 14] 부정행위신고서

[별지 15]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출처 : 노동OK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406630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1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6호, 2021.6.2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재산·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산정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말한다.

  1.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

  2. 매월 말일 현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산정 대상기간의 개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조(이중취득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제2장 근로자인 피보험자 지원

 

제4조(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미만”이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제6조(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원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예술인인 피보험자 지원

 

제7조(지원대상 예술인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제8조(예술인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제9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원한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하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2.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②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지원

 

제10조(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11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12조(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제7조"를 "제10조"로 본다. 

 

제5장 보칙

 

제13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노동OK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39220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2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노동OK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3921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29호

개정 2021. 12. 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소득의 산정방법) ①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3.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4.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월 단위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② 영 제2조제4항제2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전월에 지급받은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를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거나 매장·영업용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0

  2. 제1호 외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7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지역 구분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도의 ‘군’ 지역

  ②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이란 제1항의 지역별 공제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5조(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제6조(소득 및 재산의 금액, 취업의 곤란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① 영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준 점수는 예산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7조(소득 및 매출액의 기간 환산 방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또는 사업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업한 기간(시간)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ㆍ사업소득 ÷ 신청일이 속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시간급의 평균액
취업한 기간(일)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ㆍ사업소득 ÷ 신청일이 속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시간급의 평균액 ÷ 8
취업한 기간(시간)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사업의 매출액 ÷ (신청일이 속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시간급의 평균액 × 5)
취업한 기간(일)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사업의 매출액 ÷ (신청일이 속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시간급의 평균액 × 5) ÷ 8

제8조(재정지원 일자리사업)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3호의 수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영 제5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은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을 말한다.

제10조(취업활동계획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수급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3.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5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

제11조(분할 납부) ①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간 간의 간격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2조(취업지원 재참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민간기관 위탁) ①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4.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②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자활역량평가 점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15조(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29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제2조 관련)

[별표 2] 근로소득의 월 단위 산정기준(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3]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제6조 관련)

[별표 4]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제11조 관련)

출처 : 노동OK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162061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1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노동OK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39203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1 – 113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개정 2014. 1. 21.>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 물가상승률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출처 : 노동OK -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1931102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2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원)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운로드

 


관련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④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노동OK -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22497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5,720
7등급 4,806,300 160,210
8등급 5,241,000 174,700
9등급 5,675,700 189,190
10등급 6,110,400 203,680
11등급 6,545,100 218,170
12등급 6,979,800 232,660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노동OK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406624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학사 학위 과정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
300,000 10,000
석사 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000,000 33,330
박사 학위 과정
(·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250,000 41,660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4.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출처 : 노동OK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64767

진폐고시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10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9,257원55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노동OK - 진폐 고시임금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4066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