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기와 지연이자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까지 함께 집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동OK - 퇴직금을 못받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 - 퇴직금 기초상식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tj_pay_standard&document_srl=443128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출처 : 노동OK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 퇴직금 기초상식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tj_pay_standard&document_srl=620350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6.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 발생과 사용은 출근율(1년미민자는 1월 개근, 1년이상자는 80%)과 함께 근로관계가 존속(계속근무하거나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되어야만 한다고 해석 (2021.10.14 대법원 판결 반영)

 

(예시)

2021.1.1. 입사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1년만 근무, 퇴직일은 2022.1.1)한 경우

 

 종전의 행정해석

  • 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 26일

 

 변경된 행정해석

  • 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 11일

 

(참고) 2021.1.1. 입사하여 2022.1.1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1년+1일 근무, 퇴직일은 2022.1.2.)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6일(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발생

 

 

 

Q1. 계약직만 적용되는지?

  • 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최초 1년 근속에만 적용되는지?

  • 모든 근속기간에 적용됩니다.
  • 예 : 2021.1.1.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4.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시(퇴직일은 2025.1.1)

    종전
    1년미만 연차 : 11일
    2022.1.1. : 15일
    2023.1.1. : 15일
    2024.1.1. : 16일
    2025.1.1. : 16일
    총 73일

    변경
    1년미만 연차 : 11일
    2022.1.1. : 15일
    2023.1.1. : 15일
    2024.1.1. : 16일
    2025.1.1. : 16일 (없음)
    총 57일

 

Q3.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적용되는지?

  • 그렇습니다.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1 : 2022.1.1 입사후 2022.1.3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1)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2.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2 : 2022.1.1 입사후 2022.2.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2)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예3 : 2022.2.1 입사후 2022.4.30.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1)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3.1, 4.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2일 발생 (5.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4 : 2022.2.1 입사후 2022.5.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2)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5.1.에 연차휴가 발생 /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참고

2022년 달라진 제도(전체)

 

2022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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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감 갖기

  •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인 10명중 7명이 겪는 일반적 고통입니다. '내탓'이라 생각하지 맙시다.
  • 근로계약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는 나쁜 놈이지 당하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OK가 직장갑질 관련 상당수 상담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직장내 괴롭힘을 계속 넘어갈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활용해서 "나를 건들면 가만히 당하지는 않는다"는 메세지를 보내는 것에서 나의 관리 찾기는 시작됩니다.

 

2. 억울함을 밝혀 줄 자료 확보하기

  •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시다. 갑질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상황일지를 기록해 두세요.
  • 상급자의 폭언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취해 두시고,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카톡 등 모바일메신저 메시지를 갈무리해 둡니다.
  •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확보할 수 있다면 미리 받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갑질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CCTV 위치를 미리 알아둔다면,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가까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주변 동료들,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해두기

  • 직장안에서 목격자가 있다면 그 동료에게 하소연 하세요. 목격자가 없더라도 혼자만 속상해 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 등 누구에게라도 하소연 하세요.

 

4. 전문가와 상의하기

  • 노동OK, 한국노총 외에도 직잡갑질119, 민주노총 법률원, 각지역 노동권익센터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 전문 상담원이 기초 상담을 통해 여러분께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것입니다.

 

5. 산재처리 방법도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갑질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6. 민사 형사상 처리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근로자의 폭행이나 폭언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라면 형사상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강력한 처벌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 다만 형법 적용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처 : 노동OK -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이렇게 해결합시다 - 직장 갑질(괴롭힘)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gabjil&document_srl=200968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노․사 준수사항

  • 근로자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에 제출해야 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 사용자 :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결정
    *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당해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무주택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자금 지급후 신청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무주택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자금 지급후 신청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가ㅖ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파산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 서식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발급처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장
-피해정도가 50%이상이어야 함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 실종 증명서 또는 사망 질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노동OK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퇴직금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severance_pay&document_srl=1722206

1.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1) 사업주

 

2) 사업경영 담당자

  •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 즉,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입니다.
  • 예)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3)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니다.
  • 예)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내용에 의해 판단합니다.

 

4)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1)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직장동료, 상사, 선배 등

 

2)  원-하청 근로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 원청 소속 근로자

  • 원청 소속 근로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청사업주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할 때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노동OK - 가해자와 피해자 - 직장 갑질(괴롭힘)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gabjil&document_srl=2009341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3호

시행 2021. 10. 14.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상시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고용보험)의 전체합계액을 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의6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고용보험)을 해당 조업월수(조업 개시 또는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업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로 나누어 월평균 보수총액을 산출한 후 상시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노동OK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62423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학사 학위 과정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
300,000 10,000
석사 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000,000 33,330
박사 학위 과정
(·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250,000 41,660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4.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출처 : 노동OK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64767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6.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 발생과 사용은 출근율(1년미민자는 1월 개근, 1년이상자는 80%)과 함께 근로관계가 존속(계속근무하거나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되어야만 한다고 해석 (2021.10.14 대법원 판결 반영)

 

(예시)

2021.1.1. 입사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1년만 근무, 퇴직일은 2022.1.1)한 경우

 

 종전의 행정해석

  • 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 26일

 

 변경된 행정해석

  • 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 11일

 

(참고) 2021.1.1. 입사하여 2022.1.1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1년+1일 근무, 퇴직일은 2022.1.2.)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6일(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발생

 

 

 

Q1. 계약직만 적용되는지?

  • 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최초 1년 근속에만 적용되는지?

  • 모든 근속기간에 적용됩니다.
  • 예 : 2021.1.1.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4.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시(퇴직일은 2025.1.1)

    종전
    1년미만 연차 : 11일
    2022.1.1. : 15일
    2023.1.1. : 15일
    2024.1.1. : 16일
    2025.1.1. : 16일
    총 73일

    변경
    1년미만 연차 : 11일
    2022.1.1. : 15일
    2023.1.1. : 15일
    2024.1.1. : 16일
    2025.1.1. : 16일 (없음)
    총 57일

 

Q3.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적용되는지?

  • 그렇습니다.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1 : 2022.1.1 입사후 2022.1.3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1)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2.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2 : 2022.1.1 입사후 2022.2.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2)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예3 : 2022.2.1 입사후 2022.4.30.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1)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3.1, 4.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2일 발생 (5.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4 : 2022.2.1 입사후 2022.5.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2)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5.1.에 연차휴가 발생 /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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