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한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 아파트의 경비 등)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원경찰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한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과 포괄임금으로 받은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포괄임금에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청원경찰과 같이 근무형태가 특수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수당과 포괄임금의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보다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을 우선시함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출처 : 노동OK - 포괄임금제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83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가입에 있어서나 권리,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조합원에 관한 의결을 할 경우 그 조합원에게는 표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이를 ‘표결권의 특례’라고 한다.

예컨대 어느 조합원을 제명하는 의결을 하거나 임원 불신임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나 임원이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므로 표결권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총회에서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표결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관계되는 안건에 대하여만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회의에 참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 등은 허용된다.

한편 조합원의 상당수나 다수의 임원을 집단적으로 제명하거나 불신임 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나머지 조합원만으로 동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만 표결권이 없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부당하며, 개개인의 제명 건 또는 불신임 건으로 나누어 각각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표결권의 특례가 적용되어 표결권이 없는 조합원이나 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질의회시] 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고 동법 제28조에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 그 조합원에게 표결권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임원 불신임시에 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만 표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당해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표결권을 제한하면서 일괄 불신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1994.07.05, 노조 01254-908)

출처 : 노동OK - 표결권의 제한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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