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로는 해고에 즈음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수당을 말하나, 협의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를 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데 이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하며, 해고예고 통보대신에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다.

해고예고수당을 사직 권고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위로금과 혼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 대신에 지급하는 것이고, 위로금은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 등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확히 구별된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될 날짜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해고예고로서 효력이 없고, 해고예고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때문에 결근을 한 경우에도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①일용노동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노동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 중의 노동자에 대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해고예고는 해고되는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할 최소한의 여유기간이나 비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일 뿐이며,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를 한 사유나 해고절차 등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관련 행정해석]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 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1987.02.13, 근기 01254-2299) 

출처 : 노동OK - 해고예고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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