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제도 안착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개편.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허용 예외 사유)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축 범위)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인사.노무 관리)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하게 된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여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월 20만원→30만원)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병렬 (044-202-7467)

(도입규모)‘22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외국인근로자 수 감소 및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인력난 가중 고려하여 5만 9천명(’21.5만 2천명)으로 결정
(제도운영)’22.1.1.~4.12.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1년 연장,외국인 유학생(D-2) 졸업 후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 등 입출국 애로 지속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12월 28일(화) 오후 2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도입규모

’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2천명) 보다 7천명 증가한 5만 9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내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는 ’21.11월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국가가 확대*되는 등 도입여건이 일부 개선되었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과,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근로자(E-9)가 6만명 감소하여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22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2.4.12.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고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① 동포(H-2) 허용업종 추가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상향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 전환
’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19.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연구용역,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토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였다.

H-2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한다.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근로자(E-9) 활용
한편,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하고, 추가로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고,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요한다.

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명)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선발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송출국 MOU 반영 등 관련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1인 1실)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약속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9.(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를 방문하여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애써주신 경영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재택근무 확산,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와 회원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힘입어 대량실업을 막고, OECD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고용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저탄소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1.1조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단체와 회원사에서 신산업을 선도할 청년 인재의 양성과 청년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안경덕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그 결과로 재택근무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약 12배 증가하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53.6%) 생산성 향상을 경험(18.7%)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기업이 10곳 중 7곳이 넘는 것(75.2%)으로 나타나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근로자 직무만족도 등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안경덕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경제단체와 회원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회원사를 통해 적극 힘쓰겠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윤세찬 (044-202-7497),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

◈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완전한 회복 뒷받침
◈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22.1월, 퀵서비스 기사 등)로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 가사근로자법 시행,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현장 중심 맞춤형 감독으로 산재사망자 수 감축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고혜연 (044-202-7027)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과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연계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이 추진 중인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이 청년층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주목받고 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2020년에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자동차, 뿌리산업, 관광.레저 등 9개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 문제에 집중해서 대응하기 위해 만 18~34세 청년을 주요 훈련 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 사업은 개별 훈련기관이 보유한 기반시설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산업별 협회.단체가 실무 현장의 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훈련센터와 협업하여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지원 및 입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과정 운영, 채용 연계 등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올해는 작년보다 훈련생이 4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청년 참여 비중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이 사업 도입 단계부터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 만큼, 각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기술 분야 사업단에서 청년 훈련생이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기업에 채용되도록 기업과 약정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실무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취업률 100%’를 달성한 사례도 있으며, 뿌리산업 분야 사업단에서는 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진로 상담뿐 아니라 전문가 심리상담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 사업단 관계자는 “전체 훈련과정의 50% 이상이 청년에 특화된 채용예정자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사업보다 구직자 참여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면서, “재직자 훈련보다 훈련기간도 길고 관리상 어려움도 따르지만, 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는 채용예정자 과정 참여자 중 청년층 비율이 96%에 달할 정도로 청년의 훈련 참여 수요가 높은 가운데,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굴되기도 했다.
먼저, 청년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무 분야가 다른 복수의 사업단이 훈련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융.복합 과정’을 도입했는데, 정보기술-관광.레저 분야 사업단이 협업하여 마이스(MICE) 행사 기획 프로젝트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무 훈련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훈련생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또한 자동차 분야 사업단에서는 채용예정자 훈련 이후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입직자 역량 제고를 위한 재직자 훈련에 재참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정립하여, 해당 훈련과정에 참여한 청년 훈련생의 사례가 한국직업방송TV ‘현장 잡(Job)치기’ 프로그램을 통해 2주간 방영되기도 했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을 청년 융합 인재 배출 등 훈련의 질적 성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얼어붙은 청년 고용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만큼, 본 사업이 청년들에게 취업으로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단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훈련을 위해 9개 사업단에 총 103개 과정이 사전 승인됐으며, 연간 2,700여 명 이상이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 및 기업 담당자는 통합 누리집(www.i-hrd.or.kr)을 통해 참여 조건 및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업지원부 이진희 (052-714-8752)

- 12.22. 현장점검의 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직접 나서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12.22.(수)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방역·방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12.22.) 점검에 앞서 안경덕 장관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1천 5백여 명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중한 상황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3대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한랭질환과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점검을 추가하여 일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점검(12.22.)을 중소 건설현장,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과 현장 실습생 참여 사업장 중 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곳을 선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실시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중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도 병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은 추위와 눈, 그리고 얼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건강장해가 빈번한 계절로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반은 약해지고 타설한 콘크리트는 부피가 커져 붕괴 위험이 증가합니다.
영하와 영상을 오가는 일교차로 지반과 타설한 콘크리트에 있는 물(수분)도 얼거나 녹기를 반복(수축과 팽창)하면서 지반과 콘크리트는 약해짐
약해진 지반이나 경사가 있는 지반 위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하게 되면 지반이 붕괴할 수 있고, 부피가 커진 콘크리트에 눈이 쌓이면 무게로 인해 거푸집 동바리 역시 붕괴 위험이 증가함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현장은 강풍이 불거나 폭설이 내리면 방풍이나 보온이 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임
현장에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었다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철골공사나 임시로 설치한 시설·구조물은 강풍과 폭설, 결빙에 취약하여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음
 
콘크리트를 잘 굳히기 위해 사용하는 갈탄 난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위험이 있습니다.
갈탄 난로를 사용할 때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때 갈탄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열기와 함께 빠져나가지 않음
각별한 주의 없이 갈탄 난로가 있는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간다면 질식위험이 있음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과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갖춰야 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철 야외 작업은 차가운 바람과 냉기에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따뜻한 공간에서 쉬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등의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해야 함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미세먼지 노출을 예방하는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합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1.12월 ~ ’22.3월)를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임
휴게실, 흡연실, 식사 등에서의 거리두기 실천도 필요함

안경덕 장관은 “겨울철 위험요인은 건설현장과 제조업 구분 없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미리 위험요인을 살펴 대책을 준비하고 안전보건 수칙을 착실히 준수한다면 대부분 사고는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 안전수칙이 확립되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내년(‘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백신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시 사용하는 갈탄, 목탄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높여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열풍기 적극 사용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고 특히,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다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지금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업, 질식재해 최다 다발 업종, 특히 겨울철에 집중 발생”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95건의 질식재해에서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이 중 건설업에서 78건(40.0%)의 재해에서 사망자 68명*(40.5%)이 발생하여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살펴보았을 때, 건설업 외의 업종은 봄, 여름철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의 경우 오히려 겨울철에 질식재해의 약 3분의 1(25건, 32.1%)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고, 특히, 건설업 질식재해 사망자의 40%에 가까운 26명(38.2%)이 겨울철에 집중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이 확인됐다.

“콘트리트 양생작업, 겨울철 질식재해 최고 위험작업”
건설업에서 겨울철에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이유로 특별히 겨울에만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은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후 난로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인데 건설현장에서 난로 연료로서 경제적인 갈탄, 목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보온양생 장소를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막 등으로 막아 환기도 되지 않아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되어 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간 겨울철에 발생한 건설업의 질식재해 주요사례는 이러한 양생공간에 무방비로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들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작업하지 말고, 위험요인 제거 노력 필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근로자가 보온양생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열풍기의 사용을 적극 도입할 필요도 있다.

“2명중 1명이 사망하는 질식재해, 철저한 예방조치만이 생명 구하는 길”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은 “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치명적 재해로, 이번 겨울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질식재해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겨울 시행(‘22.1.27.)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질식재해는 사망사고는 물론 대표적 급성중독으로도 다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원 (044-202-8872), 최성필 (044-202-887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 확대 실시 방안 논의 및 현장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23일(목) 14:3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6개 업종별 대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 확산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재택근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올해 재택근무 근로자는 약 12배 증가한 114만명으로 나타났고,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가75.2%에 이르고,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53.6%) 생산성 향상을 경험(18.7%)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재택근무가 일.생활 균형 실현, 출.퇴근 부담 경감 등에 따른 직무만족도 제고뿐 아니라 근로의욕 고취 및 업무집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정부는 재택근무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에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확산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재택근무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단체에서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을 공감하고, 회원사 등을 통한 확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노무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의 심각함에 공감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대한 소통·홍보 노력 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윤세찬 (044-202-7497)

- 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 훈·포장 13점 포함 176점 선정 -
-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3개소에 선정서 수여 -


최근 고용상황은 8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회복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20.2월) 수준에 거의 근접(99.9%, 5천명 부족)한 모습이다.

고용부는 특히 민간 일자리가 고용회복을 견인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애써주신 사회 각계각층의 일자리창출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12.23.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은 일자리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의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09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일자리창출, 청년고용, 장년고용,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등 4개 부문에 훈장 6점, 포장 7점, 대통령표창 36점 등 총 17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영예의 은탑 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제스파의 ’김태주 대표이사’와 행복모아 주식회사의 ‘김종태 총괄‘에게 수여됐다.
건강 및 미용기기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제스파‘는 전직원(117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지속적 성장을 통해 최근 2년간 고용이 80% 증가했다.
김태주 대표이사는 “좋은 회사, 자랑스러운 회사, 다닐만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28년간 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행복모아 주식회사‘(방진복 제작.세탁)는 전국 최대규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전체 근로자(450명)의 80% 이상이 청년이자 중증발달장애인이다.
김종태 총괄은 장애인 자립 지원, 민.관.학 협업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표창 수상기업(단체)인 ’바디텍메드(주)‘의 최의열 대표이사는 “진단키트 생산 전문기업으로 코로나19가 도약의 기회였으며 진단제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 지난 23년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일자리창출 유공자분들의 남다른 열정과 노고 덕분에 고용시장의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감사를 표했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어제 발표한 22년 업무추진 계획과 같이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지은 (044-202-7233)

-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방안 중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컨설팅).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등)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를 통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현장실습생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하여 콘텐츠를 신규 개발(2~3차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한다.
전공.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규모 및 역할 확대
법률을 개정하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 및 학교.기업 지도(컨설팅) 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 및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지원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하여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하여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상담 챗봇 기능 등을 추가하여 24시간 질의응답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다음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취업 또는 기업적응 현장교육 등을 연계한다.
시도 단위에서도 다양한 위탁교육 등 학생?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일학습병행정책과  강창호 (044-202-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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