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모든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 이후 1년간 사용이 가능(1년 미만 발생 연차휴가도 동일)했고,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불가능했음.

그러나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휴가는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게 됨. (근로기준법 60조 및 61조 개정)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도록 함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ㅇ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 >

  <1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7.1-7.10
(6개월 전, 10일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1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
12.1-12.5
(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출처 : 노동OK - 1년 미만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 휴일·휴가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holyday&category=619113&document_srl=2112456

[사진 루나엑스]위대한 코스 설계가로 꼽히는 알리스타 맥킨지의 설계 13원칙 중 '가능하면 코스는 9홀 단위, 두 개의 고리 모양으로 배열해야 한다'는 원칙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굳이 18홀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모두가 편하게 즐기기만 하면 그만 아닐까.

바쁜 시간을 쪼개 가벼운 플레이를 원하는 현대인은 6홀 골프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늘어난 골린이다. 골린이 3명이 일반적인 18홀 골프장에서 라운드 하기는 너무 어렵다. 주말 부킹이 쉽지 않을뿐더러 '헉!' 소리 나는 그린피에 좌절한다. 게다가 좌탄우탄(일명 와이파이 샷) 드라이버 샷과 뱀 샷의 향연에 뒤 팀의 눈치를 보느라 뒤통수가 뜨거워지기 쉽다. 포레스트힐CC는 정규 18홀 코스도 있지만 6홀짜리 포레스트 코스가 가성비로 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정규 홀 클럽하우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페어웨이 상태가 좋을 뿐더러 노캐디라 캐디피 부담이 없다. 특히 18홀을 돌면 후반에 체력이 저하되는 골퍼들에게 인기가 많다. 물론 카트를 직접 모는 수고와 거리 측정기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기꺼이 감내할 만 하다.

반면 18홀이 부족해 24홀을 원하는 골퍼들도 있다. 루나엑스에선 6홀, 12홀, 18홀, 24홀 등 원하는 대로 나만의 플레이가 가능하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루나엑스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6개 홀 코스를 선보이고 있다. 내장객이 9홀, 18홀 라운드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짧게는 6홀, 길게는 24홀까지 즐길 수 있다. 출근 전 새벽이나 퇴근 이후에 6홀만 돌 수 있고, 18홀 라운드를 다 돈 뒤 남는 아쉬움을 6홀 추가로 달랠 수도 있다. 키오스크를 통한 체크인 시스템과 무인 샤워실을 갖춘 이곳은 전체 노캐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트는 전 코스를 자동으로 주행하고, 개인별로 코스 정보가 내장된 노트북이 지급된다. 언택트 시대에 맞게 고객은 예약된 날 골프복장으로 내장해 무인 정산대에서 카트비를 선결제하고 입장하면 된다. 락카와 샤워장을 이용할 경우 키오스크에서 결제 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최장 340m의 천연잔디 드라이빙레인지, 3개 층에 57개의 타석과 야외 스크린골프 시설, 타구 측정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과 장비까지 갖추고 있다.

기사제공 JTBC GOLF

김현서 기자 kim.hyunseo@joongang.co.kr

 
 


"두 번의 샷이면 당신이 선수인지 클럽으로 벌초를 하는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리조트에서 20년 가까이 캐디로 일해왔다. 화려한 연설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친절한 조언으로 사용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골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제대로 하는 것을 꼽아보겠다. 여러분은 팁을 잘 준다. 그리고 9홀을 마친 후 관대하게 내게 핫도그와 음료수를 원하는지 묻는다. 단 18홀을 함께했던 사람들, 선수들 중 내게 연하장과 선물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세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지만 자의식이 부족하다. 다음은 신경 써야 할 몇 가지다.

당신들은 너무 느리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의 절반은 매끄럽게 진행되는 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한 떼의 양을 재촉해 모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사람들은 재촉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팁을 후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초시계를 든 심판 같은 역할은 하기 싫다. 하지만 그저 멍하니 서서 파트너의 플레이를 지켜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습 스윙을 하고 다른 각도에서 그린을 읽는 일을 계속해나가라.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두 시즌을 보냈는데(한 시즌은 밸리뷰니언 Ballybunion), 그곳 캐디들은 미국인을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누군가 내게 이야기한 것처럼 양키 골퍼들은 허영심이 문제다. 이들은 함께 플레이하는 파트너에 대해 칭찬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골프 게임에 관해 떠들어댄다. 어떤 이들은 사업, 가족, 정치, 스포츠에 관해 토론한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경청하는 그룹은 거의 없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을 다물기만 기다리는 네 명이 있을 뿐이다(한번은 한 여성이 이혼소송 중이라고 말하자 그녀의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평생 바람이 불 때 이 5번 아이언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 골프는 개인 스포츠이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공동의 경험이 될 수 있다.

감성적으로 당신들은 강아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내 경력의 1/4을 페블비치에서 보냈다. 골퍼들이 일평생 방문을 꿈꾸는 곳이기 때문에 4시간 동안 무지개 속을 걷는 것 같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대신 다들 자신의 즐거움을 방금 친 샷이나 조금 전 끝낸 홀에서 찾는다. 이해한다. 티 타임에 나와 남의 뒷돈 대주는 사람 역할을 담당하면서 형편없는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당신들은 프로가 아니다. 멋진 샷 몇 개를 치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안됐다면, 뭐 어쩔 것인가? 골프를 하고 있을 뿐이고 인생은 좋은 것이다. 이는 버킷 리스트에 오른 코스에서 하는 라운드든 화요일 저녁 직장인들과 함께 하는 리그든 다를 바 없다.

사과 그리고 거짓말은 인제 그만.
"정말 미안합니다." "평소 이 정도로 형편없지는 않은데." 나는 골퍼가 연속으로 보기를 범한 뒤 이런 유형의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씩 듣는다. 당신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나쁜 샷을 봐왔다고. 최선을 다해서 돕겠지만 당신들이 어떤 샷을 하는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좋은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게다가 두 번의 샷이면 당신이 선수인지 아니면 클럽으로 벌초를 하는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는데 사과는 95%의 확률로 벌초꾼에게서 나온다.

당신들은 악천후를 대비하지 않는다.
골프 숍에 보관하기 가장 어려운 품목은 우비와 스웨터이다. 수많은 최고급 코스가 물위 또는 물가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세 계절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또 자신의 홈 코스에서 플레이한다고 할지라도 백 안에 비옷 정도는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아이언 샷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모른다.
멀리 날아가는 모든 골프공에 30이 부족하다. 만일 내가 150야드라고 말한다면 대개의 반응은 8번 아이언을 잡는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이것은 내 8번 아이언 샷이 평균적으로 내는 거리인가, 아니면 아주 잘 칠 때의 거리인가? 대부분의 골퍼는 전자를 고려해서 샷을 결정해야 할 때 후자를 생각한다. 다음번에 연습장에 가게 되면 깔끔하게 잘 맞은 샷이 아니라 평균적인 샷의 비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라. 이것이 자신의 샷 거리이다. 그러면 온그린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캐디 탓은 그만하자.
내가 만일 코스를 잘못 읽었다면 반드시 이를 알려줄 것이다. 바람을 잘못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게 화를 내도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골퍼가 의도했던 대로 볼이 날아가지 않으면 나를 노려보거나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다. 내가 들었던 최악의 말은? "그것도 못 읽는다면 애당초 캐디가 되면 안 되는 거였지!" 덤불 속으로 클럽을 내던지지 않기 위해 정말 엄청난 의지가 필요했다.

망할 볼을 너무 많이 들고 온다.
6개 이상의 볼은 필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36개의 볼을 옆 주머니에 쑤셔 넣고 온다면, 궁금해 할까 싶어 하는 말인데 최고 기록은 60개 였다. 그 볼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기사제공 골프다이제스트

인혜정 기자 ihj@golfdigest.co.kr

고진영. <사진 AFP연합뉴스>

박인비. <사진 AFP연합뉴스>

전인지. <사진 AFP연합뉴스>

감히 예상하건데 2022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국여자골퍼들은 압도적인 승수로 LPGA 최다승국 지위를 되찾을 것이다. 2022년 키워드로 '꾸준함'을 내건 대한민국 여자골프의 에이스 고진영은 정말 꾸준히 우승 소식을 전할 욕심을 드러내고 있고, 박인비, 김효주, 김세영, 이정은, 전인지, 유소연 등이 뒤를 받치고, 여기에 언제든지 우승할 전력으로 꼽혀온 최혜진과 안나린이 '루키'로서 새로 힘을 보탤 것이기 때문이다. LPGA 투어에서 뛰는 모든 한국선수들이 우승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특히 우리 골프팬들이 원하는 우승이 있다. 아마 이런 우승들일 것이다.

▶ 고진영 메이저대회 우승

2021년 누구보다 빛나는 활약을 펼친 고진영은 시즌을 마치고 자신에게 80점을 줬다. 100점 만점에서 20점을 뺀 이유는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고 도쿄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진영은 지난 해에도 메이저 우승을 하지 못했다. 2019년 4월 ANA 인스피레이션과 7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우승을 달성한 후 오랫동안 메이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21년에도 ANA 인스피레이션 공동7위, US여자오픈 공동7위 등 초반 메이저 성적은 만족할 만하지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공동46위, 아문디 에비앙챔피언십 공동60위 등 갈수록 성적이 좋지 못했다. 특히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성적은 7월 첫 주 발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 우승부터 엄청난 샷을 쏘던 고진영에게 '옥에 티'가 됐다. 7월부터 출전한 9개 대회에서 우승 다섯 번, 준우승 한 번, 공동6위 두 번의 빛나는 성과를 내던 고진영에게 나머지 한 대회 성적이 바로 에비앙 공동60위였다.

▶ 박인비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박인비의 메이저 우승 시계가 멈춘 것은 2015년 브리티시여자오픈이다. 당시 메이저 통산 7승째를 거둔 뒤 6년째 멈춰 있다. 지난 해에도 ANA 인스피레이션 공동7위, US여자오픈 공동7위 등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우승은 찾아 오지 않았다. 박인비는 특히 아문디 에비앙챔피언십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크다. LPGA 5대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정상에 서보지 못한 무대이기 때문이다. 한번 우승을 하긴했지만 그때는 메이저대회로 승격하기 이전이었다.

현재 박인비보다 메이저 우승이 많은 선수는 모두 6명이다. 일단 메이저 최다승은 메이저대회 사상 처음으로 단일 대회 3연패를 이룬 패티 버그가 갖고 있다. 그는 1937~1939년 당시 메이저였던 타이틀홀더스 3연패를 포함해 15승을 올렸다. 미키 라이트(13승), 루이스 서그스(11승), 안니카 소렌스탐(10승), 베이브 자하리아스(10승), 베시 롤스(8승)가 박인비보다 메이저 승수가 많은 선수들이다. 2022년 박인비는 전설들을 쫓아 자신의 8번째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다.

▶ 슬럼프 탈출한 전인지 4년만의 우승

전인지는 2021년 LPGA 한국 톱랭커 중 유일하게 세계랭킹이 오른 선수다. 올해 8개 대회에서 10위 이내에 든 전인지는 올 초 세계랭킹 62위에서 35위로 무려 27계단 뛰었다. 이제 슬럼프에서 벗어난 것은 확실한 듯하지만 진정한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의 우승은 2018년 10월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난 시즌 전인지는 초반 3연속 톱10 행진을 벌이다가 기아클래식에서 스코어카드에 사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실격을 당한 뒤 잠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마지막 3개 대회에서 두번 톱10에 오르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

전인지와 함께 '핫식스' 이정은의 우승도 골프팬들이 간절히 바라는 우승일 것이다. 2021년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일 5타차 선두로 시작하고도 역전패를 당한 이정은은 당시 아쉬움을 씻기 위해서도 우승이 너무 절실하다. 그의 골프는 아무리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나 싹을 틔우는 잡초처럼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2022년 우승을 기대해 볼만하다..

▶ 최혜진 또는 안나린 한국선수 신인 우승

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를 통해 내년 미국 무대에 도전하는 안나린과 최혜진은 누구보다 우승이 간절한 선수들이다. 2021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나란히 11차례 톱10에 오르고도 우승 한번 하지 못했다. KLPGA 상금랭킹 9위 안나린과 11위 최혜진은 우승 없는 선수 중 가장 상금을 많이 획득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수였다. 그리고 그 아쉬움과 답답함을 풀려고 LPGA 투어에 도전장을 내밀어 보란듯이 성공했다. 지난 해 국내에서 못한 우승을 LPGA 투어에서 달성하길 골프팬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한국 선수 LPGA '신인 우승'은 2019년 5월 이정은의 US여자오픈 우승이다.

▶ 박성현 남다른 부활의 우승

올해 LPGA 한국선수 중 가장 깊은 나락을 경험한 선수는 '남달라' 박성현이다. 시즌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세계랭킹 10위였던 박성현은 세계 107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2021년 박성현은 19개 대회에 출전해 10차례 컷탈락하면서 상금랭킹 123위에 머물렀다. 박성현의 가장 최근 우승은 2019년 6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이다.

박성현은 처음부터 스타가 된 선수는 아니다. 국내 신인이었을 때에도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고 2부 투어를 통해 단련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 경험은 박성현에게는 훌륭한 자산이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넘을 수 있는 저력이 그에게 분명히 있다. '남달라' 박성현이 '남다른 부활'의 우승을 해주길 팬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

기사제공 매일경제

오태식 골프포위민기자(ots@mk.co.kr)

고진영의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이 지난달 골프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한 고진영. /사진=KLPGA 제공

고진영이 전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31일(한국시각)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고진영의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을 지난달 골프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로 선정됐다. 매체는 "고진영은 63개홀 연속 그린을 적중시켰다"며 "어떤 선수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타이거 우즈는 2000년 29개 홀 연속 그린 적중을 달성했다"며 "최근 25년 사이에 50홀 이상 연속 그린 적중은 마이크 하이넌의 60개 홀 연속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고진영은 2021시즌 LPGA(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 투어에서 총 5승을 휩쓸며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다승왕 등을 석권하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골프닷컴은 매달 골프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소식을 톱뉴스로 선정한다. 지난 8월엔 고진영과 함께 넬리 코다(미국)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에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 그의 캐디 하야후지 쇼타가 18번 홀 그린에서 고개 숙여 인사한 장면이 톱뉴스로 뽑혔다.

지난 5월에는 필 미컬슨(미국)이 50대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뉴스가 장식했다. 지난 2월 교통사고 후 재활을 거쳐 PNC 챔피언십을 통해 복귀한 우즈의 소식은 12월 뉴스 1위에 올랐다.

기사제공 머니S

류예지 기자 (ryuperstar@mt.co.kr)

필드 위의 승부사들 (2)
'BC카드 - 한경 퀸' 임진희

한경 대회가 인생 터닝포인트
깜짝 우승 이후 자신감 생겨
5개 대회 톱10 등 '승승장구'
고향에 플래카드 40개 걸려

내년까지 통산 4승이 목표
美 팜스프링스서 동계 훈련
페어웨이 안착률 끌어올리고
정교한 아이언샷 연마에 집중

임진희가 임인년 새해에도 꾸준히 활약할 것을 다짐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2021년 6월 27일, 경기 포천힐스CC에서 열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최종 라운드. 우승컵을 놓고 톱랭커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박현경, 장하나, 이정민 등 9명이 9언더파로 선두 다툼을 벌이는 사이 조용히 리더보드 최상단에 올라간 선수가 있었다. 10언더파로 경기를 마무리한 임진희(24)였다. 무명 선수라 방송 중계 카메라도 따라붙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선두로 치고 올라갔고 1타 차를 끝까지 지켜내 생애 첫 우승컵을 안았다. 골프팬 사이에서는 “이게 바로 골프다!”라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그로부터 반 년 만에 ‘BC카드·한경 퀸’ 임진희를 다시 만났다. 예상치 못한 우승에 얼떨떨해하며 당황하던 무명 선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플레이에 강한 확신을 가진 당찬 프로였다.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챔피언 트로피를 뒀어요. 매일 보는데도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동기부여가 돼요.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은 제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입니다.”

임진희는 ‘2021년 한국 골프의 발견’으로 꼽힌다. 지옥의 시드전을 거쳐 1년 만에 정규 투어에 복귀한 그는 상반기 내내 커트 탈락을 거듭할 정도로 부진했다. 하지만 깜짝 우승 이후 상승세를 타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강자로 자리잡았다. 하반기 5개 대회에서 톱10에 들었고 총 3억1253만원의 상금을 쌓아 상금 순위 22위로 뛰어올랐다.

사실 임진희는 2021년을 그 어느 때보다 자신 있게 시작했다. 개막전도 14위로 준수하게 출발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회부터 시작된 오른쪽 손목 통증이 좀처럼 낫지 않고 내내 속을 썩였다. ‘이렇게 끝나나’ 하고 포기하려던 마음이 커져갈 때,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을 앞두고 손목 통증이 잦아들었다. ‘마지막으로 원 없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선 대회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하고 나니까 손목도 싹 나았어요. 하늘이 우승을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승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제주 소녀’ 임진희의 고향인 중문에는 우승 직후 40여 개 플래카드가 걸렸다고 한다. 강성훈, 임성재 등 서귀포 출신 골퍼는 많지만 중문 출신으로는 임진희가 1호 골퍼이기 때문이다.

플레이도 한층 과감해졌다. 10월 하이트진로챔피언십 1라운드에서는 홀인원도 했다. “예전에는 제 플레이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승 뒤에는 ‘그래, 내가 맞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더 과감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하반기 성적을 보면 그게 맞는 길 같아요.”

임진희는 지난 시즌에 80점을 주고 싶다고 했다. “우승도 하고 하반기에 톱10을 많이 해서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면서도 “시즌 초반 너무 낙담했던 것에서 10점, 하반기에 욕심에 앞서 더블 보기를 하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했던 순간에서 10점을 빼겠다”고 했다.

새 시즌을 앞두고 그는 몸을 키우며 단련하고 있다. “지난 시즌 드라이버 비거리가 평균 237.3야드로 짧은 편은 아니지만 더 늘리고 싶어요. 미국 팜스프링스에서 가질 전지훈련에서는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이고 아이언샷을 더 정교하게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임진희의 새해 목표는 ‘4승’이다. 그는 “당장 2022년이 아니더라도 2021년 하반기처럼 꾸준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싶다”며 “길게 보고 4승까지 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이다. 임진희는 “136위인 세계 랭킹을 75위 안으로 끌어올려 퀄리파잉(Q) 스쿨 자격을 따는 것이 목표”라며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기사제공 한국경제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4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단위: 원>

직종 기초일액
1. 건설기계관리법 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82,64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동차관리법 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의4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동차관리법 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조의7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3,666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출처 : 노동OK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52257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7항제2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26,667원 이상이거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출처 : 노동OK -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52274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2021.11.19)

 

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3. 작성례 및 작성방법
  4. 임금명세서 관련 FAQ

 

2. 기타 개정사항

  1.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3.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4.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출처 : 노동OK -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 자료실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pds&document_srl=2257546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3호

시행 2021. 10. 14.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상시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고용보험)의 전체합계액을 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의6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고용보험)을 해당 조업월수(조업 개시 또는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업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로 나누어 월평균 보수총액을 산출한 후 상시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노동OK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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