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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산정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
참고할 사례
연차휴가 계산방법 (회계년도 기준)
예시 : '17.7.1.에 입사한 노동자의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발생시점 산정기준 |
'17.8 | '17.9 | '17.10 | '17.11 | '17.12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제60조제1항 (연간 연차) |
7.5일 | |||||||||||
제60조제2항 (매월 연차)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
누계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13.5일 | 18.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퇴직하는 경우
참고할 사례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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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IRP 특례
IRP 퇴직급여 = A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 후 퇴직 -> B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 후 퇴직 -> C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 후 퇴직하는 동안 IRP 통산 퇴직급여 + 운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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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노․사 준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 |
무주택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
자금 지급후 신청 |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 |
무주택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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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
자금 지급후 신청 |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 |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명, 요양기간(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가ㅖ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 |
파산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 |
천재 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 서식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
-발급처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장 -피해정도가 50%이상이어야 함 |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 실종 증명서 또는 사망 질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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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처 : 노동OK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퇴직금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severance_pay&document_srl=17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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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 |
대법 2021다227100 |
선고일 2021.10.14. |
-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관할법원)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판결문(필요시 첨부파일)
참고-노동부는 16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노동부는 고법 판결시점까지는 행정해석의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해석을 변경했는데요. 앞으로는 1개월 개근할 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 1년 근로제공 후 퇴사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와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이 나왔다.
앞서 1년만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고 판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의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북부지법 제3-2민사의 판결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현행 연차휴가와 관련된 행정지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2018년 8월6일 발표된 행정해석(법제처 18-0404)을 통해, 정부는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해석해 왔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가 최대 26일이다.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더해 총 26일이며, 이중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만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번에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월14일 당시 서울북부지법 제3-2민사부의 원심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경위와 쟁점=피고는 2017년 8월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근무기간 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피고는 근로계약 만료 후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71만7150원을 지급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년 5월)’에 따라 지청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는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해당 노동자와 대한민국을 피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이 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월 개근했다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므로 해당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쟁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피고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이 적용돼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이런 판결을 긍정하면서, 덧붙여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개정 취지를 근거로 1년간 근로기간인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한 이유를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1년간 연차휴가가 26일 발생한다면, 장기근속자에게 발생하는 가산연차휴가 한도 25일을 넘어서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있다. 입사일로부터 1년차에 15일을 시작으로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적용되는데, 노동자가 장기근속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연차휴가 한도는 최대 25일이다. 이 경우 장기근속자와 비교해 1년 기간제 근로계약 노동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판결의 의의=고용노동부는 지난 원심판결이 나온 당시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해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은 법과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전 퇴직해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연차휴가 판례(선고 2003다48549, 48556)와 “연차휴가 성립에 당해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2017헌바 433)을 근거로 들며, 1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현장에서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일용근로자 보호 지침 (0)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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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0) | 2021.12.23 |
퇴직연금이란? (0) | 2021.12.22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0) | 2021.12.22 |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2008년 법 개정 내용) (0) | 2021.12.21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 중 가동일수 |
사례별 예시
일반적인 경우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이고,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만약,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시> ‘08.10.15에 휴업수당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 10.14) 동안 사용연인원이 106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는? ⇒ 휴업수당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아니지만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이상에 해당되는만,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5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시> ‘08.10.15에 근로시간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 10.14)동안 사용연인원이 119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는 5.4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0일, 5명 미만인 날이 12일인 경우는? ⇒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되지만 산정기간 중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 되어 법 미적용 사업장으로 봄) |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예)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1월~12월까지 각각의 월에 대하여 법적용 요건 충족시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동안 법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월과 해당되지 않는 월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 예) 1년간 법 적용 월 11개월, 법 적용 제외 월이 1개월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발생 ○ 다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제2항)의 발생여부를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함.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해당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연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적용시기 : 2008.7.1.
2008.7.1자 이후 법적용 사유발생 사건부터 적용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1> |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 |
참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 적용되지 않는 내용 요지 |
제19조 제2항(근로조건위반) | 사업주의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권리 |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제24조(정리해고) 제27조(해고서면통보) |
부당 해고(정리해고 포함)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권리.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 단, 해고수당(제26조)은 적용됨. |
제46조(휴업수당) |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권리 |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1일 8시간, 1주40시간 노동할 권리 1주12시간이상 연장근로 제한 권리 |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적용받을 권리 |
제60조(연차휴가) |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
제70조 제1항(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 18세이상의 여성에 대해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권리 |
제73조(생리휴가) | 월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 권리 |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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