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보호 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8.30
 
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 표준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참조)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 각종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 1일 근로에 대해 47,5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 : 47,500원÷(8+1.5시간)=5,000원 
   △ 일급통상임금 : 5,000원×8시간=40,000원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6974호, 이하‘개정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은 1주간의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25%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40,0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40,000원÷8시간=5,000원 
   △ 근로자 수령액 : 5,000원×4+5,000원×4×0.7=34,00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다.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49조)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2조)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을 1주 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음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주간의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라. 휴게, 휴일·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7조)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도 휴가청구권 발생일 당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마. 해고 등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임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5조) 
   
바. 재해보상 
   
   ◦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됨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산재보험의 적용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2005년부터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2003.5.7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요양신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최초 요양신청 
   병원을 옮겨야 할 때:전원 요양신청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요양 연기신청 
   치료종결후 상병이 재발했을 때:재요양신청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추가 상병신청 
   
   ◦ 보험급여 청구 
   -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의료보험 진료비수가 기준 내에서 요양비 전액지급
   -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하되, 사망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300일분의 일시금을 지급
   - 장 의 비 :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1일 3만원 내·외를 지급
   
   ◦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 직업재활상담
    · 직업재활상담원이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방문해 투병위로 등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훈련 및 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직업재활훈련
   · 1년동안 훈련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받음
   - 직업훈련비용지원
   ·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산재장해인에게 1인당 13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기간 중 소정의 훈련수당과 수료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또는 산재장해 1~7급(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는 1~9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경우, 실납부액을 1~3%의 저리로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9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욕 제고를 위해 생활정착금을 저리대부(3,000만원 한도, 연리 3%,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자립점포임대지원
   · 직업훈련 수료자·진폐장해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점포를 전세금 7천만원(특별시·광역시는 1억) 이내에서 연리 2%로 임대지원
 
   
2. 고용보험의 적용 
   
   ◦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2004. 1. 1부터) 
   
3.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은 2000. 11. 24부터 법개정으로 전사업장에 적용 
   
   ◦ 2004. 9. 1~2005. 8.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840원, 일급(8시간 기준) 22,720원임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2,556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됨(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동법 제6조 및 제28조)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공제제도의 개요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나. 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사업주는 운영하는 건설공사 전부 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퇴직공제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 공사는 가입이 강제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중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03.12.31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① 및 ②의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 공동주택공사는 500호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이외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03.7.1부터 새로이 적용(’03.12.31까지는 50억원 이상)되고, 민간투자공사는 ’04.1.1부터 적용됨 
   
   다.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 안내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자격을 갖춘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 복지수첩 발급을 직접 신청 할 수 있음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지수첩발급신청서”에 피공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 근로자가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복지수첩의 공제증지 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이 발급되면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증지첩부 등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필요시에는 사업주가 일괄보관할 수는 있으나, 피공제자가 복지수첩의 교부를 요구하거나, 당해 공사현장을 이직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붙임 3〕의 복지수첩을 사업주(현장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일한 일수 만큼의 증지를 번호순으로 붙이고 소인을 받아 두어야 함 
   
   라.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내용 고지 의무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퇴직공제 가입시 교부받은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모든 근로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아울러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함 
   - 피공제자의 범위, 증지의 교부방법,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7조)
   
   마. 공제부금의 납부(영 제6조) 
   
   ◦ 사업주는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납부 
   
   ※ 공제증지는 1일권(액면가 2,100원) 및 10일권(액면가 21,000원)의 2종류가 있음 
   
   ◦ 사업주는 구입한 공제증지를 임금지급시에 근로일수만큼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첩부 
   
   바. 퇴직공제금의 지급(법 제14조) 
   
   ◦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매 이상 첩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를 때에, 
   -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 퇴직의 의미 : 퇴직공제금의 청구 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건설공사 완공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만으로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공제업무의 대행 
   
   ◦ 퇴직공제 가입, 복지수첩 교부 및 공제증지 판매 등의 업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대행계약에 의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국 각 지점에서 업무를 대행 
   
   아. 공제증지를 붙이는 기준 
   
   ◦ 증지는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이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하여 증지를 붙임 
   
   ◦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증지를 붙임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산정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

 

  •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연차휴가 계산방법 (회계년도 기준)

  • 연차휴가 계산기(회사의 회계기준일로 계산하기)
     
  •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법 개정(2018.5)에 따라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 즉,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
    = 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예시 : '17.7.1.에 입사한 노동자의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발생시점
산정기준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60조제1
(연간 연차)
          7.5            
60조제2
(매월 연차)
1 1 1 1 1 1 1 1 1 1 1  
누계 1 2 3 4 5 13.5           18.5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시에는 당초 해당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사례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동OK -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 휴일·휴가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holyday&document_srl=1949229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사외적립분 전액에 대하여 손비 인정, 운용수익 비과세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 가능합니다.
  • 회사는 확정급여형(DB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퇴직급여, 연금 VS. 일시금 선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 기존 퇴직금제도는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구분
 
  • 퇴직연금은 회사의 부담금,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운용을 회사가 하는 경우(DB형)와 근로자가 운용하는 경우(DC형)으로 구분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도 근로자가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부담금은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인되는 돈을 말합니다. 회사가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입하는 돈을 회사가 부담금(회사가 낸 돈),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에 직접 납입하는 돈을 가입자 추가부담금(근로자가 낸 돈)이라 합니다. 추가부담금은 DC형, IRP에만 가능합니다.

 

  •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계산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5년 근속시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예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퇴직시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 운용성과 및 근로자의 추가납입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업의 부담금 입금총액은 1/12 확정됩니다.

 

  • 확정기여형의 퇴직급여 계산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or 손실
  • 5년 근속시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예시

 

IRP 특례

  •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법정 규약 신고의무,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부과됨)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IRP 퇴직급여 계산

IRP 퇴직급여 = A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 후 퇴직 -> B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 후 퇴직 -> C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 후 퇴직하는 동안 IRP 통산 퇴직급여 + 운용수익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 (’17.7.26부터)
출처 : 노동OK - 퇴직연금 제도란? - 퇴직금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severance_pay&document_srl=13699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노․사 준수사항

  • 근로자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에 제출해야 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 사용자 :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결정
    *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당해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무주택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자금 지급후 신청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무주택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자금 지급후 신청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가ㅖ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파산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 서식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발급처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장
-피해정도가 50%이상이어야 함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 실종 증명서 또는 사망 질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노동OK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퇴직금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severance_pay&document_srl=1722206

사건판결법원판결선고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

-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관할법원)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판결문(필요시 첨부파일)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얼마일까

대법원 ‘11일’ 판결…고용노동부 현행 행정지침과 충돌돼 혼란 예상 

기사입력2021-12-14 06: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참고-노동부는 16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노동부는 고법 판결시점까지는 행정해석의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해석을 변경했는데요. 앞으로는 1개월 개근할 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 1년 근로제공 후 퇴사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와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 2021227100. 선고일 2021.10.14.)이 나왔다.

 

앞서 1년만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해당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고 판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의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서울북부지법 제3-2민사의 판결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현행 연차휴가와 관련된 행정지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2018 86일 발표된 행정해석(법제처 18-0404)을 통해정부는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해석해 왔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가 최대 26일이다.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더해 총 26일이며이중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만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번에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14일 당시 서울북부지법 제3-2민사부의 원심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경위와 쟁점=피고는 2017년 81일부터 2018년 731일까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근무기간 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피고는 근로계약 만료 후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717150원을 지급했다이는 고용노동부의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년 5)’에 따라 지청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는 잘못됐다고 반발했다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해당 노동자와 대한민국을 피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60조 제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구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2017년 1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 2018년 529)은 이 규정을 삭제했다.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이 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월 개근했다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므로 해당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쟁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근로기간이 1년인 피고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이 적용돼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이런 판결을 긍정하면서덧붙여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개정 취지를 근거로 1년간 근로기간인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한 이유를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1년간 연차휴가가 26일 발생한다면장기근속자에게 발생하는 가산연차휴가 한도 25일을 넘어서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있다입사일로부터 1년차에 15일을 시작으로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적용되는데노동자가 장기근속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연차휴가 한도는 최대 25일이다이 경우 장기근속자와 비교해 1년 기간제 근로계약 노동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판결의 의의=고용노동부는 지난 원심판결이 나온 당시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해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은 법과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전 퇴직해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연차휴가 판례(선고 200348549, 48556)와 연차휴가 성립에 당해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2017헌바 433)을 근거로 들며, 1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현장에서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노동OK -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 법원 판례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case&document_srl=226183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1개월) 중 가동일수

 

 

사례별 예시

 

 

 일반적인 경우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이고,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만약,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시>  ‘08.10.15에 휴업수당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 10.14) 동안 사용연인원이 106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는?
         ⇒ 휴업수당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아니지만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이상에 해당되는만,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5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시>  ‘08.10.15에 근로시간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 10.14)동안 사용연인원이 119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는 5.4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0일, 5명 미만인 날이 12일인 경우는?
         ⇒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되지만 산정기간 중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 되어 법 미적용 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사업장에서 1년간 동안 계속하여 매월 법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제1항)가 발생됨.
     ▶ 예)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1월~12월까지 각각의 월에 대하여 법적용 요건 충족시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동안 법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월과 해당되지 않는 월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 예) 1년간 법 적용 월 11개월, 법 적용 제외 월이 1개월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발생

○ 다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제2항)의 발생여부를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함.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해당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연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적용시기 : 2008.7.1.

 

2008.7.1자 이후 법적용 사유발생 사건부터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4. 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1>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

 

 

참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되지 않는 내용 요지
제19조 제2항(근로조건위반) 사업주의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권리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제24조(정리해고)
제27조(해고서면통보)
부당 해고(정리해고 포함)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권리.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  단, 해고수당(제26조)은 적용됨.


제46조(휴업수당)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권리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1일 8시간, 1주40시간 노동할 권리
1주12시간이상 연장근로 제한 권리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적용받을 권리
제60조(연차휴가)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제70조 제1항(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18세이상의 여성에 대해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권리
제73조(생리휴가) 월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 권리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출처 : 노동OK -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2008년 법 개정 내용) - BEST Q&A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bestqna&document_srl=4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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