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거나 근로자 자신들의 동의권(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신청권(월차휴가, 연차휴가 신청 등)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생산적·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말하며, 주로 파업 등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준법투쟁의 예로서 교통법규준수, 시간외근로의 집단적 거부, 휴식시간 엄수, 안전주의의무 철저 이행, 정시출퇴근 투쟁, 집단적 연월차휴가 사용, 휴일근로거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단체행동은 사용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준법투쟁에 대하여 판례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준법투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즉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준법투쟁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도 다수 있다.
[관련판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왔음에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구)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7.9, 91도1051)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란 취업을 전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개입, 노동자가 받아야 할 몫을 일부 공제하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규제하는 중간착취는 법률에 근거 없이 타인의 취업에 있어서 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조건으로 소개료, 중개료, 구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업 후에 있어서 중개인, 작업반장,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임금일부를 착취하는 행위인데, 우연이 아니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착취를 하였다면 1회적인 것도 법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근로관계의 개시에 있어서 금품 및 기타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노동자를 소개·알선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배제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데, 여기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사업·근로자모집·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파견사업 등이 있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국한되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의한 노동자 파견이 허용되고 있다. 노동자 파견사업은 사실상 유료직업소개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의 해석과 적용을 엄격히 하지 않는다면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저하, 노동3권의 형해화가 초래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8조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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