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작업장은 다양한 기기 및 화학물질의 사용과 복잡한 공정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42조는 일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의 정기적인 측정과 사후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산안법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해인자라 함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유기화합물과 금속류, 산 및 알칼리성 화학물질, 가스물질, 분진, 일정기준 이상의 소음과 고열 등을 포함한다.
작업환경 측정 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그를 입회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장 노동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단위 노동조합의 해당 사업장 지부, 분회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란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임과 동시에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한다.
여기서 ‘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재노동자의 연령, 직종, 주로 잘 쓰는 쪽의 팔, 지식, 경험 등의 직업능력적 제조건에 대해서는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인 치료가 종료된 때, 즉 법적 용어로 ‘치유된 때’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요양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남게 되는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도달된다고 인정되는 최종상태(증상의 고정)를 말한다.
장해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잔존하는 신체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최상위 제1급부터 최하위 제14급 중 최소한 장해등급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되어야 한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가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되며, 8급 이하의 장해등급자에게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그 외의 장해등급(4~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의 최초 1년분 내지 4년분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장해등급 1~3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택적 연금인 4~7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2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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