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살펴보면 협정근로자와 관계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협정근로자 또는 협정근무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배제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협정근로자를 특별히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지는 않은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노조법 제38조2항)’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조법 제42조)’는 법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협정근로자를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조항은 해당노동자의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신체의 안전과 물적 안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도하에서 교대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가 확보된다면 나머지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굳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단체협약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안전보호시설의 범위는 사업장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행정해석상 안전보호시설로 인정된 예로는 아파트의 난방·수도·전기시설,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 병원의 급식시설 및 구급진료시설, 가스폭발시설, 낙반방지시설, 통기배수시설 등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제한된다..

쟁의행위기간 중에 계속 유지되어야 할 업무가 쟁의행위로 중단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행정관청은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가 행해지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쟁의행위의 중지명령(급박할시 즉시명령, 사후승인)을 할 수 있는 등 특별히 단체협약의 ‘협정근로자’ 조항을 두지 않아도 법에 의해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는 제한된다.

출처 : 노동OK - 협정근로자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75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노동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장시간 계속됨으로써 야기되는 노동자의 심신의 피로 회복 및 재해방지를 위해 최소한 ①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 ②노동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을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치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나 휴게시간의 목적상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하며(휴게시간을 1시간의 식사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무방함), 1시간마다 10분, 20분 등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피로의 회복, 식사 등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무급의 휴게시간을 장시간 또는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물품·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될 수 없고, 노동자의 외출의 제한이나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 등도 원칙적으로 규제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는 직장질서유지나 기업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제한 즉 음주나 다른 노동자들의 휴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판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활용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다른 근로자들의 휴게를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닌 한 회사측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재량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1991.11.12, 대법 91누 4146)

출처 : 노동OK - 휴게시간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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