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게 된다면 그 노동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휴면노조라고 한다.

회사에서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악용하여 유령노조를 설립한 후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령노조가 휴면노조에 해당한다면 행정관청에 휴면노조 의결요청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휴면노조에 해당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는 ‘임원이 없을 것’과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을 것’이 있는데,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적어도 하나의 단체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정적인 기초와 조합원들에 의하여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의 활동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곧 단체로서의 실질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휴면노조가 해산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그 노동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 해산 사유 발생일 이후의 조합 활동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노동OK - 휴면노조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73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상적인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민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묻지 않을 뿐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휴업수당이 지급되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고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 즉 사용자의 세력범위 외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작업량 감소, 제품판매 부진, 자금난, 공장이전, 불법 직장폐쇄 등에 따른 휴업이 해당되고, 집중호우나 돌발적인 강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전예방대책을 소홀히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통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휴업기간 중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었다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이상,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로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업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해석된다.

출처 : 노동OK - 휴업수당 - 노동용어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words&page=4&document_srl=40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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