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장애인의 기능장려 촉진 기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및 기능장려금을 비장애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지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장애인 기능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제4회 대회부터 2016년 제9회 대회까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종합우승 6연패를 달성한 장애인 기능강국으로, 입상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상금과 이후 20년간 기능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기능연마를 지원해 왔다.

그동안 상금 및 기능장려금 금액이 비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지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번 상금 및 기능장려금 인상은 장애인 기능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장애인의 기능 연마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장애인 기능 인력에 대한 지원을 비장애인 대회 수준으로 개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장애인 기능인력 발굴에 앞장서고,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장애인 기능인들이 국위선양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2022년 8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은 40여 직종에 대표선수를 파견하여 대회 종합우승 7연패에 도전한다.

문  의:  능력개발지원부 유한홍 (031-728-7315)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인력 인사교류로 성과 창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도 이후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 공단의 노력으로 요양급여 비용 정산 업무에 올해부터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20만 건(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정산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은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발생한 진료비와 산재요양 종결 후 2년 이내 진료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 발생한다.
양 공단은 요양급여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하였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요양부  김미경 (052-704-7491)

[나의 학살 현장 답사기] 부산 형무소 재소자 '정리' 사건의 흔적이 없다

[박기철 기자]

2019년, 부산발전연구원(현 부산연구원)은 '부산관광의 새로운 기획,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보고서를 낸다. 여기에는 '특별한 경험, 체험형 관광 욕구'가 높아지는 것이 최근의 관광 트렌드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의 왜성부터 일제강점기 만세운동 집결지,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 임시 관저와 부산 민주화 거리까지 다양한 예시가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장소들이 점차 '소멸 또는 해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도 표한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부산형무소 재소자 학살로 대표되는 부산의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형무소 터의 작은 사진 한 장을 제외하고는 관련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 물론 보고서의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향후 더 많은 장소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의아했다. 그런데, 현장을 직접 다녀보니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부산형무소의 수상한 이감 기록

한국전쟁 전후, 대대적인 사상범 검거로 전국 형무소에는 재소자가 급증한다. 이는 부산형무소도 마찬가지였다. 전쟁 이전 부산형무소는 수용 정원이 1500~1600명 정도였고, 근무 인원은 180여 명이었다. 그러다가 1948년에는 재소자가 2000명을 넘었고, 1950년에는 2500명을 넘었다. 비좁은 감방에 2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감되어 재소자들은 앉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으로 잡혀온 인원들이 계속 들어오자 수용 공간은 더 부족해졌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됐다.

첫 번째 방법은 형이 낮은 일반사범들을 석방하는 것이었다. 1950년 1월부터 전쟁 직전까지 석방된 인원은 총 576명이었다. 그런데 전쟁 직후인 7~8월 동안 석방된 사람은 767명이었다. 그중에도 8월 2일에서 6일 사이에만 236명이 석방됐다. 이들은 대부분 가석방이나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두 번째 방법은 재소자들을 '정리(이감)'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수용 공간 확보의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생긴 빈 공간은 보도연맹원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들도 곧 정리된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대규모의 재소자가 이감됐다. 1950년 7월에는 468명이 이감됐다고 나온다. 하지만 당시 이감이 가능한 형무소는 마산과 대구뿐이었는데, 여기에는 입감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재소자 1450명이 이감됐다는 기록이 있다. 이중 507명은 대구 형무소에 입감됐다는 기록이 있지만, 나머지 943명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감으로 정리된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 부산 형무소 터의 현재 모습  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서구 동대신동)
ⓒ 박기철
 
사라진 사람들의 운명

1950년 7월부터 형무소 당국은 육군방첩대(CIC)와 헌병대에게 재소자들을 인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소자들에 대한 진짜 정리, 즉 처형이 이뤄진다.

첫 번째 학살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어났다. 좌익사범들이 우선이었는데, 증언에 따르면 매일 밤마다 한 방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을 통째로 트럭에 태워서 갔다고 한다.

두 번째 학살은 8월 2일부터 3일, 양일 간에 걸쳐 일어났다. 이때 헌병대는 109명의 재소자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재소자의 손을 묶고 눈을 가린 다음 트럭에 태워 어딘가로 떠났다. 첫 번째 학살 때는 그래도 20년형 이상을 받은 재소자들을 가려서 데려갔다면 이번에는 감방 문을 열고 잡히는 데로 끌고 갔다. 이중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도 포함돼 있었다.

세 번째는 9월 25일에 일어났다. 앞서 이감됐다고 했던 1450명 중 943명이 이때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도관의 증언에 따르면, 트럭 한 대당 30~40명을 태운 다음 떠났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구덩이를 판 다음 끌고 간 사람들을 밀어 넣고 군인들이 총을 쏘았다고 한다. 그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시 구덩이를 덮었고 빈 트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감되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형무소 사건은 1500여 명이 희생된 대규모 학살이었다. 여기에 미확인 희생자까지 더한다면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이런 대규모 학살은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학살 금지령을 내리면서 겨우 중단됐다. 전쟁 초반 겁을 잔뜩 먹고 자국민까지도 적으로 간주해 학살 명령을 내렸던 대통령이 전세가 우세해지자 약간의 여유를 찾은 것이다. 만약 서울 수복이 늦어졌다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미 군사 고문단의 기록을 보면 한국군 3사단이 부산형무소 재소자 3500여 명을 학살하려고 시도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고문단이 인민군은 부산까지 오지 못할 것이고, 만약 진짜 학살을 저지른다면 UN감사단에 보고하겠다며 저지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인민군이 부산 외곽까지 밀고 온다면 형무소 문을 열고 기관총으로 사살할 수 있게 허락하겠다는 약속도 한다.

그들의 마지막 장소, 그리고 지워진 흔적들

부산형무소에 갇혀 있던 재소자와 보도 연맹원들은 형무소와 부산 곳곳에서 살해된 후 매장되거나 버려졌다. 주요 장소로는 동매산(사하구 구평동)과 장산골짜기(해운대) 그리고 오륙도 해상 등이 있다.

부산형무소 옛 터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형무소와 관련된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장산골짜기 역시 해운대구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 공사 당시 유골이 나왔지만 추가 조치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떠한 표식도 없다.
 
 
▲ 장산골짜기의 현재 모습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희생자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 박기철
   
동매산은 160여 명이 학살되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여기는 2002년에 <부산일보> 김기진 기자와 유족들이 사비를 들여 처음으로 일부 유해를 발굴했다. 높지 않은 산이지만, 여러 길로 올라가봐도 현재 해당 장소에 대한 안내나 표식은 찾을 수 없었다. 산에서 만난 주민들과 산불감시원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또한, 오륙도 해상에서 수장된 사람들의 시신은 대마도까지 떠내려가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현재 부산터널(중구 영주동) 위 야산에도 구덩이를 파고 희생자들을 파묻었다. 이 모습은 당시 주민 수십 명이 생생하게 목격했다. 주민들은 보도연맹원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많이 죽이냐며 의아해 했다. 이곳 역시 현재는 많은 건물이 들어서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다대포와 광안리 바다에서도 사람들을 수장했다고 한다.    
 
 
▲ 동매산 중턱의 체육시설  산에서 만난 주민들과 산불감시원에게 물어봤지만, 학살장소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는 없었다.
ⓒ 박기철
   
 
▲ 부산터널  터널 위 야산에 희생자를 묻는 모습을 주민들이 목격했다. 많은 건물이 들어서 이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박기철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

피카소의 작품 중에 <게르니카(Guernica, 1937)>가 있다. 이 그림은 나치가 스페인의 마을 게르니카를 폭격하여 민간인 1500명 이상이 희생된 사건을 비판하고 있다.  희생자의 수로 학살 사건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부산형무소 재소자 학살은 이에 버금갈 만큼 큰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흔적들은 대부분 사라져서 잊히고 있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산역사문화대전 홈페이지에는 동매산이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집단 살해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유골을 발굴하여 사실 관계가 확인된 현장'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희생되었지만 지금까지 동매산 외에 유해 발굴이나 사후 조치 등이 거의 전무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앞서 언급했던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부산형무소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일견 이해가 됐다. 처음에는 이 큰 도시에 이렇게 흔적이 없다는 것에 황당했지만, 곧 그동안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 뒤따랐다. 결국 현재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외면이 쌓인 결과일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다크 투어리즘의 목적이 '역사 장소나 사건·사고 현장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기억하고 반성하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제라도 이 목적이 이뤄질 수 있게 우리 모두의 반성과 관심이 더 커지길 바라 본다.
     
 
▲ 광안리 해변  이 앞바다에서도 사람을 수장했다는 증언이 있다.
ⓒ 박기철
 
[참고자료]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박경옥(2019), <부산관광의 새로운 기획,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BDI 정책포커스(355), 1- 16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배게
부산문화대전 홈페이지
전갑생(2010), <6.25전쟁 중 자행된 무차별 사형집행 - 학살의 아버지 이승만의 명령 전쟁 중 재소자 사형집행 서 둘러라!>, 민족21, 108-115
진실화해위원회, <부산ᆞ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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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22.1월 말)
(총괄) ’22.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879천명으로 전년동월(18,379천명)대비 500천명(+2.7%) 증가

입.이직자(’22.1월 중)
(총괄) ’22.1월 중 입직자는 1,1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천명(+8.5%) 증가하였으며, 이직자는 1,139천명으로 47천명(+4.3%) 증가하였음

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장영미 (044-202-7324)

-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동시 감독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2.8.(화) 발생한 성남시 판교 현대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대엘리베이터(주)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현대엘리베이터(주) 시공 현장에서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감독은 현대엘리베이터(주)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먼저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에 대해서는 전사적 차원(제조·설치·유지관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사 감독 시에 엘리베이터 제조과정에서의 본사/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특히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일부에 대한 감독도 동시 추진한다.
이러한 건설현장 감독 시에는 승강기 관련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 감독 시에는 공동도급 방식의 승강기 설치업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운영이 승강기 관련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주)와 협력업체(설치 시공사) 간 업무 구분, 설치 시공사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 지도,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승강기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간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2.8. 사고 현장의 원청에 해당하는 요진건설산업의 전국현장(6개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주) 설치 현장에서 하청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용주 (044-202-8902), 남영우 (044-202-8908)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규모(7만 6천명)로 편성됐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동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월 28일부터 3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2월 2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동훈 (044-202-7419)

- K-디지털 트레이닝, 2022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
- 카카오, 에스케이티, 문화방송, 에스에이피 코리아 등 디지털 선도기업 새롭게 참여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2.28.(월) ‘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연간 4,800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38개 훈련기관의 47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20~’21년 선정된 기존 231개 훈련과정에 더해 매년 약 25,00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를 확보했다.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21년 10월 선정된 삼성, 케이티, 에스케이하이닉스, 포스코 4개 선도기업에 이어 카카오, 에스케이티, 에스케이쉴더스, 문화방송(MBC), 삼성중공업, 에스에이피(S.A.P) 코리아가 신규 선정됐다.

우아한형제들, 엘리스, 코드스테이츠, 멀티캠퍼스, 멋쟁이사자처럼 등 혁신훈련기관과 솔데스크, 스마트인재개발원 등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도 추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들은 3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발표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 중인 훈련기관과 디지털 선도기업이 신청한 훈련과정 등을 우선 심사하여 발표한 것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에 새롭게 참여한 76개 훈련기관의 95개 훈련과정도 심사를 앞두고 있기에, 상반기 내 더 많은 훈련과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제도로,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21.9.17.)됨에 따라 기존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자까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박대정 (044-202-7311)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조사절차

 

 

고용노동부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전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3.(수) 국민일보 ‘중대재해법 있어도 올 75명 산재사망...전년보다 3명 많아’ 등 기사 관련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 상황을 보면 법 제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중략)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의 84%는 ‘비수사대상’으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갔다.(중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19건 가운데 고용부가 수사에 나선 사고는 단 3건(16%)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건(84%)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해 수사를 피해갔다.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 부작용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후략)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이후 ‘21년 하반기 산재사고사망자는 ‘20년 하반기 대비 감소(100명, 23.2%)* 하였고

* ‘20.7~12월, 산재사망사고 431명 → ‘21.7~12월, 산재사망사고 331명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2.20.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50억원)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사고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 동기(15명 사망) 대비 4명(26.7%) 감소하여 단기간 수치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년에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64건 모두 책임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법 위반혐의가 있음에도 비수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50억원)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16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그 어느때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8)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재해.재난 수습.예방, ②인명보호.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시행(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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