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예방 역할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월 17일 14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는 반드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기관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통보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점검·감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전문기관의 성실한 안전관리 지도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를 확인, 지도 소홀 등 불량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의 지도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다른 계약 사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의 경영책임자 통보 규정 개정, 지도기관 평가와 산업안전보건감독 연계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전문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관리 지도강화 계획 및 우수 지도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재 사망사고 예방 노력 및 역량 강화 의지를 다졌다.
한 참석기관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안내 책자를 만들고, 사업장을 지도·교육하는 등 효과적 안전관리 지도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며, “안전관리 지도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축으로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라며,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044-202-8903)

-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본격화 -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팬데믹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책임 경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산업환경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월 16일(수), 수원에서 경기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센터’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박화진 차관,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의 위기를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였다.
개소식에서는 현판식을 시작으로 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 구조혁신지원센터 설립의 의미 ]
 글로벌 대기업 등은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저탄소 혁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진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자원과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구조전환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4%가 코로나19 이후 위기대응을 위해 사업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지만, 사업 구조전환을 진행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용부 등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구조혁신지원센터는 범부처 사업 구조혁신 전담기관으로, 사업전환과 디지털 전환, 이에 수반되는 직무심화(upskilling).직무전환 등을 통합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전환수요 발굴부터 진단·컨설팅, 재정·금융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한다.
 
또한,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단체, TP,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의 정책화를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계획 ]
금일 경기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10개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는 ①중소기업의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②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진단·컨설팅 제공, ③유관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한다.
(수요발굴)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 테크노파크,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내연기관차 부품제조기업 등 사업구조 혁신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진단.컨설팅)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의 현황 진단 및 단계적 구조혁신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핵심역량을 토대로한 사업전환 대상 업종 제시, 설비투자.기술확보.자금조달 등 사업전환 계획과 단계별 디지털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직업훈련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사업 연계)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분야별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전환 자금, 비대면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 고용서비스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소식에서 “파도에 휩쓸리면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파도에 올라타면 넓은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거대한 파도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박화진 차관은 “저탄소.디지털화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기민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고용부 박화진 차관 및 사업전환 추진기업 7개사 등이 참여하여, 사업.노동전환 추진시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지원제도들이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날 논의된 현장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자는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사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연했다”라며, “사업전환 컨설팅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김원호 (044-202-7304)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절차 등 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세부 기준 등 마련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 기준 등 마련


정부는 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2.2.18.)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절차 등 규정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신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2.2.18.)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2.2.18.)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의 범위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윤명원 (044-202-7204), 직업능력정책과  임희종 (044-202-7270),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엽 (044-202-756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 (044-202-7068)

’22.1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00.3월(+121.1만명) 이후 가장 큰 폭인 +113.5만명 늘어나며 11개월 연속 견조한 증가세 지속
전월대비 취업자수(계절조정)는 12개월 연속 증가(+6.8만명)하며 코로나19 이전 고점(’20.1)을 상회하여 위기 전 대비 100.5% 수준까지 증가
15~64세 고용률(67.7%, 계절조정)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

세부 지표별로는 신산업 등 민간 부문 창출 일자리, 청년층, 전일제·상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시장 개선세가 더욱 뚜렷해짐
제조업,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민간 일자리가 고용개선 주도
공공행정·보건복지 등 공공·준공공 부문도 상용직 중심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증가에 기여
전 연령대 취업자수가 90개월만에 모두 증가하고 고용률은 6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 취업자수(+32.1만명)는 ’00.2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용률(45.5%, 계절조정)은 가장 높으며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저
30대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3개월만에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실질 취업자수(+12.6만명)와 고용률(+1.8%p)이 큰 폭 증가
고용의 세부 내용 측면에서도 전일제·상용직이 고용 개선을 주도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 전일제 근로자가 +114.7만명 증가하며 1~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증가폭(+13.3만명)을 크게 상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은 4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숙박음식업 취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업종 고용상황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양적·질적 개선 흐름이 올해에도 지속되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겠음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강화되도록 규제개혁, 창업지원, 미래유망 산업 육성, 직업훈련 내실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22.1.1~) 중층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
탄소중립, 산업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1.0조원)’ 신속 이행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이보경  (044-202-7254)

- 교육기관의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우수 콘텐츠 선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수 콘텐츠 인증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우수 콘텐츠 인증 사업은 원격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처음 시범 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교육 품질 제고를 통해 교육 수요자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콘텐츠 관련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1차 및 2차 심사를 거쳐 우수 콘텐츠 인증기관을 선정했으며, 공단은 우수 콘텐츠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해당 기관에 부여했다.

이번 우수 콘텐츠 인증은 총 128개소의 원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했으며, 이 중 3개소(㈜멀티캠퍼스, ㈜현대오토에버, ㈜휴넷)가 우수 콘텐츠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까지다.

심사위원은 “다양한 시도를 접목한 부분이 좋았고, 적절한 패널 구성 및 웹툰 제시, 인터뷰 등에서 제작 품질이 우수하다”라며 ㈜멀티캠퍼스, ㈜현대오토에버의 콘텐츠를 평가했으며, ㈜휴넷의 콘텐츠에 대해서는“학습자가 교육을 수강하는 데 있어 지루함이 덜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막·화면 및 자료 제시 등의 활용이 우수하다”라고 평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단 류규열 인식개선센터장은 “교육 수요자에게 보다 품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기관과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인식개선센터  임효정 (031-728-7109)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중장년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참여기관(과정) 공모를 2022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22. 2. 18. 시행)되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장년 재직자(만 45세~54세)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기술 전환 및 고령화 등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생애 중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애 경력설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직무역량 개발과 경력설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외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다양한 기관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공모 안내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를 위해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대일 심층 상담 형태로 이를 운영해야 한다.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일부 기관 외에도,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라면 사회적기업 등도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상담 인력 및 기반 시설,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등을 심사하여 중장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정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모를 신청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공모를 위한 준비사항, 심사기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심사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계획 공고문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www.ksqa.or.kr) 소통마당–심사평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이창주 (044-202-736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 김우진 (02-6943-4045)

- 교육기관의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우수 콘텐츠 선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수 콘텐츠 인증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우수 콘텐츠 인증 사업은 원격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처음 시범 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교육 품질 제고를 통해 교육 수요자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콘텐츠 관련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1차 및 2차 심사를 거쳐 우수 콘텐츠 인증기관을 선정했으며, 공단은 우수 콘텐츠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해당 기관에 부여했다.

이번 우수 콘텐츠 인증은 총 128개소의 원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했으며, 이 중 3개소(㈜멀티캠퍼스, ㈜현대오토에버, ㈜휴넷)가 우수 콘텐츠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까지다.

심사위원은 “다양한 시도를 접목한 부분이 좋았고, 적절한 패널 구성 및 웹툰 제시, 인터뷰 등에서 제작 품질이 우수하다”라며 ㈜멀티캠퍼스, ㈜현대오토에버의 콘텐츠를 평가했으며, ㈜휴넷의 콘텐츠에 대해서는“학습자가 교육을 수강하는 데 있어 지루함이 덜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막·화면 및 자료 제시 등의 활용이 우수하다”라고 평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단 류규열 인식개선센터장은 “교육 수요자에게 보다 품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기관과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인식개선센터  임효정 (031-728-7109)

한국고용정보원-ILO,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협업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ILO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업인 “Decent jobs for youth”에 참여한다.
“Decent jobs for youth”는 ILO 주도하에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니세프(Unicef)를 비롯한 전 세계 7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청년고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Youth Panel; YP)조사사업과 관련된 조사현황 및 사업 결과물을 ILO에 공유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동료학습(Peer Learning)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 3차 프로젝트(YP2021)의 결과물이 매년 공유되며 ILO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식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패널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전략기획팀  강은지 (043-870-8747)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중장년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참여기관(과정) 공모를 2022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22. 2. 18. 시행)되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장년 재직자(만 45세~54세)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기술 전환 및 고령화 등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생애 중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애 경력설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직무역량 개발과 경력설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외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다양한 기관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공모 안내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를 위해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대일 심층 상담 형태로 이를 운영해야 한다.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일부 기관 외에도,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라면 사회적기업 등도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상담 인력 및 기반 시설,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등을 심사하여 중장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정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모를 신청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공모를 위한 준비사항, 심사기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심사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계획 공고문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www.ksqa.or.kr) 소통마당–심사평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이창주 (044-202-736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 김우진 (02-6943-4045)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절차 등 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세부 기준 등 마련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 기준 등 마련


정부는 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2.2.18.)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절차 등 규정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신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2.2.18.)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2.2.18.)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의 범위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윤명원 (044-202-7204), 직업능력정책과  임희종 (044-202-7270),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엽 (044-202-756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 (044-202-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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